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보도자료

2009년 4월 16일 스웨덴 방송국(SVT)에서 보은 보호소 방문. 방문 목적은 보은 보호소 촬영과 한국의 동물보호문제 및 개, 고양이 먹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 질문 관련 인터뷰.

보은 보호소 앞 도로에서 인터뷰.

외국 기자들이 주로 묻는 질문과 답변(외국과 인터뷰한 나라: 영국, 이태리, 네델란드, 스위스, 일본, 호주, 스웨덴, 미국...)

Q. 왜 개식용 습관을 반대하나?

A. 우리나라가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인 개를 보호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양이는 물론 야생동물도 개 처럼 학대받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개부터 보호를 잘하였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 않은 모든 동물보호국이 되었을 것이다. 동물학대는 사회폭력의 주범이기에 반드시 개부터 시작한 동물보호를 이루어야 한다.

큰 개 놀이터 앞에서

Q. 애완견과 식용견으로 나누면 되지 않나?

A. 그것은 개식용 합법화를 달리 표현한 말일 뿐이다.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이다. 상식 이하의 말로서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은 곧 반려동물 개는 식용동물이다라는 뜻이다..

Q. 소, 돼지, 닭은 왜 먹나?

A. 모든 동물이 차별없이 보호받아야겠지만 그 중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인 개부터 먼저 돕는 것은 우리의 의리이며 당연하게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 그 의리와 순서를 지킬 수 있을 때 소, 돼지, 닭 등 다른 동물보호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개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모두 개처럼 학대받게 된 것이다.

벌레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포함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소, 돼지, 닭의 생명 역시 존중한다. 인간이 우리 보다 약한 동물생명을 마구 죽이고 먹는 과정에서 그 중, 소·돼지·닭은 가장 큰 희생물로서 사람들은 그 동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고기를 먹어댄다. 특히 개를 먹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진대, 개고기 반대에 소·돼지·닭을 생각하는 냥 핑계거리로 들고 나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본다.

큰개놀이터 안에서, 강희와 뚱글이와 칸

Q. 개고기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 있는데 그럼 먹는 사람. 식당. 도살자, 개 사육장 주인. 누가 처벌 받나.

A. 아무도 받지 못한다. 정부나 경찰이 원하지도 않고, 법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① 농림부 축산물 가공처러법에서 축산물로 만들 수 있는 동물 12가지 (※ 도살가능한 12가지 가축: 소, 돼지(멧돼지), 닭, 꿩, 오리, 거위, 양, 염소, 칠면조, 토끼, 말, 사슴 등)에는 개와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보건복지부 식품 위생법에서 식품공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기, 식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에서 개고기,고양이고기는 없음. 위 두가지가 위법이 되면서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고발도 못한다.

Q. 동물이 학대 받을 때 마음이 어떠냐.

A. 매우 아프다.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동물 입장에 들어가 생각해보도록 한다.

Q. 큰 개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

A. 우리나라에는 저런 대형 개들이 없다. 허영심으로 외국종을 사서 길러다보니 장소는 협소하고 털 갈이, 털 손질, 먹이 등 어려움이 많자 개장수에게 넘기거나 관리부실로 밖으로 쏟아져 나와 거리를 헤메다가 개장수에게 잡혀가고, 좋게는 협회에서 구조되어 여기 보은 보호소까지 왔다.

협회장 사무실에서 빙글이와 함께. 빙글이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함께 대화를 하자???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협회장이 품에 안고 인터뷰 하게되었다.

영문자료들을 보고 있는 기자(니클라스)와 카메라맨

2층 복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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