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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고기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 있는데 그럼 먹는 사람. 식당.
도살자, 개 사육장 주인. 누가 처벌 받나.
A. 아무도 받지 못한다. 정부나 경찰이 원하지도 않고, 법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① 농림부 축산물 가공처러법에서 축산물로 만들 수
있는 동물 12가지 (※ 도살가능한 12가지 가축: 소, 돼지(멧돼지), 닭,
꿩, 오리, 거위, 양, 염소, 칠면조, 토끼, 말, 사슴 등)에는 개와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보건복지부 식품 위생법에서 식품공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기, 식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에서 개고기,고양이고기는 없음. 위
두가지가 위법이 되면서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고발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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