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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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285 vote 0 2004.07.08 (15:53:50)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합니다.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서 개, 고양이 뿐만이 아니라 조류, 파충류, 토끼 등 모두 기를 수 없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건교부의 입장은 그런게 아니라고 항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은 무조건 키울 수 없다고 7월15일까지 조치하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같은 통로라인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키울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애완동물을 못키우게 할 작정인지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제가 관리규약에서 찾아서 항의했더니 어제서야 방송을 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버릴 수도 없기에 같은 통로에 사는 분들을 방문하여 6분의 동의를 받았구요. 2집은 방문하지 않았고 한 집은 지금 입주자가 없습니다.(모두 10집이랍니다)
그렇게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이제와서 한다는 말이 그 과반수가 아니라 아래, 윗집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들 중 한집이라도 반대하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작정을 한게 아니면 이게 뭐란 말입니까?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같은 통로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만 있으면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머니가 관리사무소에 가셨더니 예전 아파트 관리규약을 꺼내놓고는 아파트에서는 법적으로 개를 키울 수 없게 되어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건교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틀에 박힌 답을 해놓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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