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 Original Message -----
From: Changkil Park
To: 황미경 ; 윤상욱 ; 박소연 ; 이주옥대표 ; 이원복 ; 한정아 ; 조희경 ; 금선난회장님 ; 이정일 ; 이미일 ; 이수산 ; 김은경 ; 김문희 ; 전진경 ; 한송님 Cc: 김문수

Sent: Thursday, February 12, 2004 2:49 PM
Subject: Fw: 의견입니다.

아래와 같은 의견을 아름품의 이수산씨에게서 받았읍니다.
이런 의견의 표명이 입장을 정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수산씨에게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이렇게 논점이나 이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서로의 입장에서 충실한 나머지 용어사용에서 상대방에게 비하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번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창길올림

----- Original Message -----
From: 이수산
To: 생학방1
Sent: Thursday, February 12, 2004 1:24 PM
Subject: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금회장님의 메일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금회장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서야 비로소 새로 알게 된 사실 ( 2003년 12월 11일 동물단체와 농림부와의 간담회에서 농림부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자료에 명시된 농림부의 개정방향) 을 고려할 때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당연히 해외입법을 번역하여 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은 가능한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원칙에 대한 것은 앞서있는 나라의 예를 참고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한 것은 되도록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고기 이슈 관련하여, 금회장님은 <2002년도 농림부의 개정초안> 을 기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금회장님 주장처럼모든 개와 고양이를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간에) 로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2002 농림부의 개정초안> 제5조의 1에서 애완동물판매업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개와 고양이의 판매업 (사육 포함) 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업종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개에는, 개고기를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애완용도로 동물을 사육, 판매하는 업종만이 아니라 개고기용도로 개를 사육,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제로 되는 업종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금회장님의 주장은 만일 <2002 농림부의 개정초안> 에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였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였다면, 굳이 수정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겠지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였다면 <2002 농림부의 개정초안>에서 애완동물의 정의를 농림부의 정의 그대로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2 농림부의 개정초안> 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그런 문제점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언급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동물단체장 한 분은 “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위에서 언급한 저의 우려를 일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 리가 처한 개고기식용현실이 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실로 위험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물이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며, 개고기이슈만큼이나 참혹한 것이 실험동물의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일차적으로 동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은 <개고양이식용불법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인간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 어느 동물도 진정한 보호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개고양이식용불법화>는 아무리 당장 단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여도 동물단체마저도 농림부의 입장을 지레 먼저 짐작하고 절대로 안 되리라는 생각을 전제로 아예 요청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의식하고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먼저 타협하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동물단체로서 취하여! 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회장님은‘...농림부가 이미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니 그에 대해 찬반을 밝히는 것이 서로 시간을 절약하고 농림부 계획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으신데 이는 이미 2002년도에 농림부의 개정초안이 예고되고서 동물단체들이 이에 대한 찬반을 밝히고 문제점을 분명히 하였기에 그 개정안이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2002 농림부의 개정초안> 에 관하여서는 지금 또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농림부의 개정방향> 에 대하여 듣고 보니 이미 농림부에서는 동물감시관 제도나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강화, 지자체의 유기동물보호소설치의무, 실험동물과 농장동물 보호규정의 근거마련 등 이미 여러 가지 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동보위 공지로 올려진 동보위 초안이 동보위에 소속된 모든 동물단체장들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정리된 것이 아닌가 보군요.어제 보내드린 수정건의안은 공지된 동보위 개정초안의 ? 떴?뼁育犬?순서를 존중하여 나름대로 건의한 수정초안이고 또 앞부분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러 전후사정을 모르는 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disregard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만일 이번에 공지된 동보위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농림부에 제출을 하실 것이라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부디 동보위 초안 제2조 5에서의 반려동물의 정의를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 그리고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갖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수정, 제5조 (15)에서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조문은 ‘개, 고양이, 그리고 그 외의 반려동물을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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