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협회가 아파트 규약 사건이 난 뒤, 즉시 빠른등기 우편으로 서울시청에 보낸 아파트 동물사육시 잘못된 관리 규약 시정 요청에 대한  답변은 오늘에야 왔습니다.  

늦은 서울시의 답변입니다.  2.3은  건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4.는 규약이 강제사항이 아니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5. 를 말하다 보니 자칫  항의 받을 것 같으니 6. 에서는 형식적인 감은 있지만 이웃의 애완동물을 사랑의 눈길로 대하도록 .... 영 듣기 싫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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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8193
366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7783
365 동보위(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6980
364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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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8201
361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7087
»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6698
359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7224
358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8303
357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6960
356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7096
355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7498
354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6768
353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7080
352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6973
351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7074
350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7682
349 대화를 할 때와 항의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2004-04-16 2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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