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한국 동물보호협회는 1999년 11월 18일 「개·고양이 식용·약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개, 고양이 식육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
1. 개정 청원취지

가. 정부는 지난 1984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개장국(일명 보신탕), 개소주, 뱀탕, 굼벵이탕, 토룡탕 등을 혐오식품으로 규정하고 만약 법규를 어겼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허가취소로 처벌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오늘날 개고기의 유통, 판매가 불법이라고 처벌받은 전례가 없고, 보신탕이 근절되기는커녕 현재까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라 하겠다.

나. 개, 고양이 식육금지의 필요성

우리 나라 사람들의 개, 고양이의 학대 뿐 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포함 모든 종류 동물에 대한 학대에 대해 세계적인 비난의 여론이 높다. 대체로 개를 먹는 사람은 혐오식품은 물론이고 야생동물인 개구리, 뱀, 오소리, 너구리, 사슴, 멧돼지 등도 정력 보신으로, 고양이는 "관절염에 좋다." 며 살아 있는 고양이를 끊는 물에 넣어 죽여 먹고, 부엉이 올빼미는 "눈에 좋다."하여 눈을 빼먹고, 까마귀는 정력제로, 오소리, 너구리는 기름 짜내어 먹고 나라안의 모든 동물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먹는 것도 모자라 나라밖의 동물인 물개의 해구신을 정력제로 호랑이, 코뿔소는 약용으로 멸종위기에 처하도록 하였고 국내는 물론 동남아 관광지에서 곰 발바닥, 곰, 코브라 쓸개를 빼먹는 일 등의 동물학대와 추태는 이미 전세계로 그 악명을 날리게 하였다.

동물생명을 이렇게 쉽게 마구 죽이는 행위는 우리국민에게 생명경시를 조장할 뿐 만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토록 하여 폭력사회의 원인이 되게 하고 있다. 교도소의 죄수 중 70∼80%가 동물학대자라는 것을 보아도 동물고기남용과 동물학대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잔인하게 만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개, 고양이를 먹는 행위에 대한 외국인의 비난과 멸시, 야만인 취급은 점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대다수도 개, 고양이를 먹는 사람을 외국인 이상으로 비난하고 혐오하고 있다. 일본은 개, 고양이를 먹지 않으며 대만, 홍콩, 싱가폴,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태국, 중국남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가난 때문에 개 등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매매할 뿐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개, 고양이 식용에 대한 외국인들의 항의는 월드컵 유치취소위협,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뿐만 아니라 한국인 멸시풍조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비난 여론은 우리가 개, 고양이를 식용, 약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동물 학대가 개선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 국회에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가. 1999년 8월 17일 김홍신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축산물 가공처리에 대한 법적 불 비를 이유로 개의 식용을 법적으로 양성화 한다는 것은 개고기를 즐기는 일부 국민을 위한 법개정이다.

둘째, 합법적으로 가공되어 유통, 판매, 조리되는 축산물에서도 식중독 등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고기의 가공처리만 합법적으로 양성화되면 위생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셋째, 진도 견, 삽살개가 천연기념물 제 53호, 제 368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개를 축산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개고기의 도축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의안 번호 2062)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

3. 개, 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의 당위성

가.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수차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를 하고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을 진행했으나 최근 잠정 유보된 상태로 동 법 제정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동물보호법 보완 논의에 대해 농림부는 무책임 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무분별한 개,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 도살하는데 대한 구체적 벌칙조항이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무분별한 개, 고양이 등의 희생을 줄이고 일부 무지한 국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필요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국의 압력에 못 이겨 급거 제정되어 실효성이 없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 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4 한국동물보호협회의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

동물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動物虐待 등의 禁止) 제1항 : 개, 고양이를 식용, 약용 목적으로 도살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 투견, 투마, 투우, 투계 등 모든 동물을 이용한 동물 상호간의 싸움, 동물의 학대를 초래하는 경연대회, 등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遺棄動物에 대한 措置) 제4항 : 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보호단체에 기증 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제한):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獸畜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罰則) :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형벌에 처한다.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0동 1593의 19
성명 : 한국동물보호협회 협회장 금 선 란

건명 동물보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9. 10.

소개의견

1.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충직하고 가까운 동물인 개를 먹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이며, 또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전통 음식문화의 하나로서 외국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2. 잘못된 식 습관이나 전통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일부 국민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과 젊은 남성, 학생, 어린이 등이 개고기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굳이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한국인이 야만스럽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처리해 먹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문명국의 기준에서 이는 옳지 않으며, 만약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시킨다면 우리 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동물학대국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동물보호법"이 91년도에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개정이 없어 그 처벌조항의 미약,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불 비로 이에 그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진 각국에서는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며 동물보호법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2002월드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우리의 의식수준이 선진 문화 국민 못지 않은 것을 감안, 동물 보호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청원 안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를 의원 여러분께 소개하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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