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새소식
지난 10월 5일 총리실과 농림부에서 개, 고양이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담당 분들이 대구에 오셔서 대구시청에서 저희 협회와 의논을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서 기대를 걸고 일단 농림부는 "1. 동물보호법에 개, 고양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애완동물로서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넣을 것. 2. 애완동물 등록제. 3.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소 설립" 등을 우선 요청하였습니다.

개고기 먹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업무로서 개고기 식당을 철저히 단속하고 농림부는 동물을 보호하는 업무로서 개, 고양이 도살을 단속한다면 개고기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개고기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3년 정도의 유보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보신탕업에 관련 사람들과 먹는 사람들로부터 저항 받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정부차원에서 진실로 설명하여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헤랄드와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내용을 보면 정부는 ' 현실적으로 개고기를 금지 시킬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 고양이 먹는 습관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의 미약한 동물보호법도 고치지 않았고 한 달에 한번씩 눈가림으로 잔인한 개, 고양이 도살, 고통만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장사꾼들은 잠시 숨으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잔인한 개, 고양이 도살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개, 고양이 먹는 것을 중단 시키기 위하여 도살을 막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 고양이의 잔인한 도살을 이야기 한 것은 개, 고양이 식용이 문제가 되어 그런 끔찍한 동물학대가 있다. 그럼으로 먹는 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는 뜻이지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잔인하지 않는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기 충전은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보호를 위한 의지가 정부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년 World Cup을 두고 우선 외국의 항의나 모면해보자는 뜻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는 국내는 물론 외국 동물 보호가들도 만족하며 항의를 중단하겠습니까?

개, 고양이 식용을 중단한다고 정부에서 또는 우리국민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 정부는 왜 국내 외로 많은 항의를 받으면서, 손실이 많음에도 불구 이것을 시정할 생각이 없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행사가 World Cup 만 있습니까? 앞으로 더욱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마다 요렇게 "우선 모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의 정책은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다시한번 개, 고양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건의안을 정부에 정식 요청하니 여러분도 힘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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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7월17일 기자들에 보낸 자료. 개고기 피해 등 건강 관련 신문기사 . 2003-07-22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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