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부산 냥이네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아래에 있는 분들 중 아직 회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로서 모두 회원가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비 없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멜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실 때 모두 정확한 이멜 주소를 기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 부터는 운영비 절약의 한 방법으로 이멜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협회지를 보내지 않고 대신 소식을 제 때 이멜을 통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구회원 중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만 협회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항상 새 소식은 홈페이지에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협회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금이 많고, 적고에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성의를 다하여 능력껏 도와주는 일은 항상 감동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의를 보면서 한가지 더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성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다.

개고기 합법화를 막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개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동물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같이 저지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몇번 게시판과 공지사항을 통하여 글을 올렸지만  우리들의 개와 고양이가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 정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 애완동물" 과 " 식용이나 약용 동물"로 나누려고 합니다. 즉 애완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와 식용, 약용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로 구분 짓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농림부 간담회에서 저희 협회와 기타 동물단체들의 개정법 속에 새로 요구할 사항이나, 삭제할 부분,  변경할 부분, 첨부할 조항을 모두 농림부에 제출하였고, 농림부도 최대한 동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최대한 반영한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의의 조항은 얼마간 반영될런지 모르나 저희 협회가 요구하는 조항 중 삭제할 문구는 아마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몇년간 연구하여 그 조항을 교묘하게 넣을 준비를 하였기때문입니다. 아마 보건복지부는 아주 좋아 할 것이며 같이 합류하여 정하였는지 모릅니다.

농림부에서 12월 11일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그들은 개고기 합법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식용견, 애완견으로 구별하는 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어찌 합법화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조항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개를 사랑하든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다 같이 단결하여 이 법안을 잘못된 점을 저지하도록 농림부에 탄원 편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와 고양이가 위험합니다.

* 관련단체 의견수렴, 개정안 작성 : 2004년 2월까지이니 2004년 1월까지 전국 냥이네 회원 1만명 이상 이멜, 편지, 팩스를 보내주셔 냥이네의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시다.



아래 글을 그대로 베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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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반려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애완을 목적 같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으로 고쳐 주십시요.
.............................................................................

농림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장님. 또는 장관님 앞으로 편지를 보내셔도 되고요. 아래 이멜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전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허상만 장관실 이멜 담당자(지성훈) :  jish@maf.go.kr  

*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장 : 김창섭 (cskim@maf.go.kr)

◎ 팩스 :(02) 504-0908

* 김규억 사무관 : kimge@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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