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제목을 "동물보호소 운영 지침"이라고 해야 하나요. 번역본을 올립니다. 아마도 협회는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번역이 되는 대로 게속 올릴것입니다.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의 사설보호소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역: 회원 이보엽
자료출처 : http://www.animalsasia.org/eng/images/drdog/ShelterManage(eng).pdf

  
------------------------------------------------------------

1.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보호소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소란 단지 유기동물 문제를 풀어나가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소라는 것이 동물애호가들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처리해주는 손쉬운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인도적 동물 통제프로그램은 유기동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광범위한 광견병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강제적인 동물등록제도,마이크로칩 시술, 개와 고양이등 반려동물에 대한 불임수술,입양 프로그램,동물학대 입법화, 펫샵이나 번식업에 대한 규제,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등을 제시하고 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동물학대 근절 노력은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각 보호소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하여 지방정부 당국자와 연계하여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잇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2.기본적인 보호소 방침

1)보호소 목적: 동물보호소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별(개/고양이) 욕구에 적절한 환경과 안전하고 깨끗하며,안락한 환경의 제공입니다.
(2)동물학대와 동물의 고통을 예방합니다.
(3)지역사회에 인도주의를 교육합니다.
(4)동물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로비활동

여러분이 운영하는 보호소에는 소위 "보호소 운영방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보호소 방침(정책)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보호소 동물들을 돌보는 표준(기준)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보호소 방침(정책)은 운영진,봉사자,일반대중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나 오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언급된 내용은 동물보호소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보호소 표준모델입니다. 보호소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기금 모금,인적자원은 한정적인 요인들 입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소들은 보호중인 동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3.보호소는 예산이나 수용시설,관리원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동물을 수용해야 합니다. 동물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동물을 더 이상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공격성을 보이는 동물이나 건강상 이상이 있는 동물들 때문에 보호소 전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안락사를 시행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은 입소비를 받지 말고 입소를 해야 합니다.  (** 입소비를 받는 것은 보호소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개인의 경우 입소비를 지불하고 동물을 떠맏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2)깨끗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3)반드시 불임수술을 받은 동물들이 입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을 하시는 분께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4)새로 입소된 동물은 검역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건강한 동물과 분리하여 수용(격리 수용)해야 합니다.
5)파양된 동물은 반드시 보호소로 재입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파양된 이유를 파악하고 또 다른 입양처를 찾아야 합니다.
6)동물이 보호소에 입소하면 반드시 기생충검사나 예방접종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파보 바이러스나 고양이 전염병이 보호소를 휩쓸고 지나가 보호소의 모든 동물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7)교통사고를 당한 동물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보호소 개와 고양이를 위한 기본 관리 지침

보호소 동물들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소 동물들도 사람들처럼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보호받든 동물들의 욕구를 충족해주거나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보호소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보호소 운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함) 따라서 보호소 관리자(우리의 경우에는 보호소 소장을 의미)는 동물들의 다양한 욕구를 인식하여 5개로 분류된 욕구에 맞추어 동물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1)생물학적 욕구: 예를들면 음식과 식수의 급여, 적절한 기온,습도,공기,조명,보호소 환경 상태 등
2)사회적 욕구: 예를 들면 동물이 혼자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혹은 다른 동물들과 함께 공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등
3)심리학적 욕구: 보호소 동물들에게 격려나 칭찬, 보호소 동물들이 느끼는 무료함이나 낙담의  예방
4)환경적인 욕구: 적합한 보호소 공간,숙소 등의 환경적인 요인
5)행동학적 욕구: 예를들면 땅을 파는 습성이나 행동,스크래치 하는 행동 등

5.동물복지의 5개 자유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도덕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를 위한 5종류의 자유는 Farm Animal Welfare Council(동물농장 복지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모든 나라에서 벤치마킹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배고품이나 갈증으로 부터 자유: 신선한 물과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2)고통이나 부상,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가급적 빠른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3)공포나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수 있는 처방이나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4)불쾌함으로 부터의 자유: 동물들에게 휴식할 공간이나 안락한 숙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5)활동으로부터의 자유: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보호소 공간,시설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6 보호소 멍멍이에게 필요한 것

1)개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2)동물은 항상 깨끛하고 털이 뽀송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의 몸이 더럽거나 물에 젖어있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안됩니다.
3)깔집(잠자리): 설령 보호소 멍멍이들이 깔집을 씹거나 화장실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지 안더라도 깔집은 보호소아이들이 숙면을 취하기에 안락하고 눅눅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장난감: 보호소는 동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난감은 보호소 멍멍이들의 원기를 붇돋아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대상입니다. 장난감은 개들이 씹어도 안전해야 합니다. 뼈나 나무등 쉽께 깨지고 조각이 생기는 물질은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5)만약 보호소 멍멍이가 실외에서 생활을 하고있다면 이틀에 한번 정도는 실내에서 생활을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양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6)멍멍이의 경우 매일 가벼운 산책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멍멍이의 정신적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7)조명이나 소음으로 부터 벗어나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보호소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

환경적인 요인은 비슷합니다. 단지 습성상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1)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2)개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위와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안전한 장소(**협회 보은보은소 냥이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4)스크래처
5)개와 마찬가지로 장난감을 제공합니다.
6.사회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매일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성공적인 입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7)숙면 등 다른 것은 개와 동일합니다.

동불보호소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매력이 넘치고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질병을 통제하는 것이 보호소 운영자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동물들은 서로 분리시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1)개와 고양이의 분리 보호
2)건강한 동물과 부상한당 동물이나 아픈 동물 분리 보호
3)어린강아지와 어린 고양이들을 성견이나 성묘로부터 분리 보호
4)남/여 성별로 분리 보호
5)공격적인 동물과 다른 동물들을 분리
6)수유하는 어미와 새끼들을 다른 동물과 분리
7)새로 입소한 동물을 기존의 보호소 동물과 일정기간까지는 분리 보호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받은 동물들에게는 회복기 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506 기장군청 농가소득을 위한 반려동물번식 2010-03-17 25112
505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개만해당)가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file 2012-12-27 25086
504 [KAPS 뉴스레터] 2010.3호 2010-06-14 25004
503 <font color=green>경남 거창군 동물학대자를 거창경찰서에 고발 3 2009-04-01 24973
502 <font face="Arial Black" color=#330066>어린 백구를 구조해주신 분은 임나미씨 8 2006-10-05 24909
501 <font color=green>4/19 지구의 날, 개식용금지법안 촉구서명&유기동물 수 줄이기 2009-05-02 24903
500 <font color=#333333>[KAPS 뉴스레터] 2009.6호 2010-06-14 24902
499 <font color=#333333>[KAPS 뉴스레터] 2009.5월 2010-06-14 24856
498 [KAPS 뉴스레터] 2010.1호 2010-06-14 24816
497 <font style="font-size:10pt" color=green>대구지역 이마트 단체 마일리지 기부형식 알림 14 2006-12-14 24811
496 [사진첨부]정부는 고래사냥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2005-06-12 24810
495 <font color=navy>2009년 지로 성금납부자 2010-03-12 24746
494 <font color=navy>2009년 3월, 4월 성금납부자 2009-05-24 24740
493 2010 개식용중단 포스터 삽지 결과 2010-09-08 24729
492 <font color=green style="font-size:10pt">1차 전단지 배포 결과 중간보고(Updated 9/10 2006) 13 2006-08-26 24698
491 2010 개식용중단 포스터 신문삽지 시작합니다. 2010-07-25 24670
490 <font color=navy>새끼돼지 시민모임 국방부 앞 집회 사진 1 2007-07-17 24645
489 <font color=navy>보은 보호소 진입로 말끔하게 자갈 포장 5 2007-07-06 24634
488 <font color=navy>2009년 5월,6월 성금납부자 2009-08-09 24583
487 대구 개 입양센터 이사문제 2010-05-19 2456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