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read 15154 vote 0 2004.11.01 (11:11:58)



동물보호법 종합대책안

동물보호법 종합대책안을 본 후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우리의 기대에 미흡하긴 하지만 개고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보완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학대 만연 현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개고기를 근절해 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동물학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씻어 보겠다는 의도에는 미흡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고기 근절 노력 없이 우리나라의 동물학대문제가 개선될 수 없으며 국제적인 경제, 무역, 국제행사에서 마찰 또한 크게 줄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국내 동물보호가나 외국 동물보호가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식용이 근절되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 식용이 지속되는 한 한국에서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는 인식은 결코 정착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먹는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동물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기둥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곁의 가장 친한 친구 또는 가족과도 같은 동물들을 식용, 약용이라는 명목으로 도살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생명경시 풍조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동물보호법 시행은 동물학대라는 질병의 원인은 무시하고 증세만 간간히 치료하는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노력에 그칠 것입니다.

개고기 근절의지가 전무한 까닭에 이번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을 본 사람들 중 동물보호법이 강력하게 되면서 대신에 개식용이나 도살이 합법화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 된다면 동물학대 근원인 개식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니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안을 확정할 때 아래와 같이 개고기 문제를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개고기를 합법화시켰다는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개고기는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이며, 이미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당장 법을 시행하고 개고기에 관한 법을 강력히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개, 고양이 식용, 도살 문제도 동물학대로 취급하여 시행방법을 모색 하겠다.앞으로 등록제를 실시함에 있어 누렁이도 등록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개 도살 금지조항을 개정안에 넣고 개, 고양이 식용을 단속하는 강력한 법을 시행하는 것이 동물학대의 근원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장 이러한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갈 수 없다면 여건 조성에라도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3-5년의 기간을 두고 국민들에게 개고기로 인하여 오는 피해가 많다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이미지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 국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 생명경시풍조 만연, 인간성 퇴보 등 많은 문제점들을 섬세하게 설명을 잘 한다면 개고기 업자나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저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특히 성인병 문제)를 주는 개고기를 고치자고 정부가 말하는데 강력한 저항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개, 고양이 식용, 약용이 미치는 피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개고기 문제에 대하여 대 내외적으로 묻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개고기를 합리화 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개고기 문제로 항의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답변에 사용되는 글을 보면 <개고기를 전통음식,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웃나라도 많이 먹는다>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와 같은 일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전통음식은 보리밥, 김치, 된장, 나물반찬 등 주로 채식위주 입니다. 100세 장수노인들의 밥상을 보십시요. 아무도 개고기나, 육식을 밥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해왔듯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밥, 된장, 나물반찬 등이었습니다.
(2004년 10월8일 중앙일보사회면)

개고기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가난한 서민들이 비싼 소고기 대신 먹었던 것뿐입니다. 1970년 80년도까지만 하여도 개고기는 천민들이 주로 먹어 왔으며 여자들은 먹지도 못 하였습니다. 80년도 후반, 90년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여지면서 개고기 업자들의 거짓 선전 (개고기는 남자에게는 정력, 여자에게는 피부미용에 좋다)으로 무분별 먹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주관이 부족하고, 남의 말이나 떠도는 소문에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의 농간에 쉽게 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개고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성인병에 가장 많이 걸려 고생하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중풍, 고혈압, 장암에 걸려 있습니다. 나라 위신 추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북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서 개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정당화 시켜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는 식으로 대답은 크게 잘못 되었습니다. 세계는 210국이 넘고, 개고기 먹는 나라는 동남아 한국, 북한, 중국을 포함하여 후진국 10 나라 정도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먹지 않는 것이 세계의 추세입니다. 한국이 항상 우리보다 열악한 처지의 나라들을 들먹이면서 동등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낮추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한국정부는 결코 개고기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히 천명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성실하고 진실한 공무원은 결코 개고기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개고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항의 시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개고기 근절노력을 동시에 보여 동물학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인간성회복 및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해야 합니다

1. 우리 조상들은 말 못하는 동물에게 인정을 베풀었다. 과거 가난하여 소고기는 부족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개를 먹어 온 습관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2. 정부도 우리 국민들의 개, 고양이 도살, 식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3. 동물보호 정착이나 한국의 위상문제, 국민 건강 문제, 인간성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 도살, 식용 문제를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고쳐 나갈 생각이다.

끝으로 정부는 개고기 문제와 관련 언론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동물학대가 만연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개고기 찬양 기사를 내보내어 개고기 업자들 이상으로 개고기 수요자 증가에 기여하고, 동물학대를 조장하며 국민들을 무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개고기식용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하고 개고기식용이 초래하는 피해를 강조한다면 점차적으로 개, 고양이 식용은 줄어 들것입니다.

2004년 10월 22일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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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회원 이헌덕씨의 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 : 220.84.130.194 Title : 농림부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을 읽고 Read : 38

Name : 이헌덕 Grade : 일반회원 Date : 2004-10-15 06:31:10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표류하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암암리에 묻어두고 가려는 정부의 속셈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셈이 드러나는 사례가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이 가능한 정부에서 입안한 반려동물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정부는 (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서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와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고양이(식용)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보협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서도 정부의 반려동물의 정의가 반려동물인 개,와 그렇지 않은 개(식용)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동보위에서 제시한 반려동물의 정의에서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유대관계를 나누는)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다를 바 없는 반대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자 개정법안에서 반려동물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지루하게 다시 거론하는 것은 반려동물정의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후 발표한 이번 농림부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에서도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하려는 의도가 여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농림부가 반려동물의 정의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반려, 식용, 구분의 속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반려, 식용의 구분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림부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에서 발췌>

나. 반려동물 관리제도 정비

번식, 판매단계 관리강화를 위한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등록대상 개. 고양이를 판매 목적으로 생산(번식업 포함) .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 행정수요 등 감안, 우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부터 시행

애견소유자등록제 도입 및 소유자 책무 강화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시행근거 마련

_ 대상지역 및 견종, 등록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윗 글을 보면 이번 개정법안에 대한 정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반려, 식용, 자신들 마음대로 임의로 구분해 놓고 농림부가 정해 놓은 속셈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부터 시행하겠다며 그 이유가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라고 하는 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유로 들리고 실상은 누렁이, 잡종견 등 식용을 위해 거래하는 재래시장의 판매상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부터 독립된 권한이 강화 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이나 시골의 주택에서 키워지고 있는 누렁이와 잡종견들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지자체장이 자신의 지역을 등록제가 필요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려 하겠습니까? 농림부의 이러한 시행 의지가 행여 등록된 도시개(반려)와 등록 안된 시골개(식용) 구분을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잡아 먹는 것이 불법임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인 개를 잡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죄가 없고 때리는 것은 학대죄가 되니 앞으로 논쟁이 끊일 날 없는 앞날이 염려되는 동물보호법의 탄생의 예고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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