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첨부 - 식용견위생처리를위한정책연구-최종연구보고서.hwp


회원 여러분


정부가 2005년 3월 9일 사실상 개고기 합법화나 다름없는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발표한 이후 협회는 이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며 개, 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 촉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제 43회 협회지에서도 여러분께 서명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서명지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두 곳에 집중적으로 보내주실 것도 요청하였으며 협회는 들어오는 개고기금지 법안촉구 서명지를 두 곳(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미 동물보호법조차 개식용 합법화의 도구로 사용코자하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미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출한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반박문을 중요공지에 올린 바 있습니다.(2005년 3월)

얼마 전 협회 회원이 보내준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2004년 12월 24일 제출)를 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반박문을 올린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출한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동물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식용 합리화 및 합법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낸 보고서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띄우고 아래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개식용의 악습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물들 또한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이 땅의 동물학대는 결코 중단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래 공문을 읽어보시고 더욱 분발하여 개, 고양이 식용금지 촉구서명운동을 해 주시고 국무조정실에 항의를 해주세요. 우리들의 침묵을 정부는 개식용 합법화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땅의 동물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겠습니까? 모두 힘을 합해 개식용 위생관리를 막고 개, 고양이 식용금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 110-760

여러분 모두 항의해 주세요!!

국무조정실 인터넷 민원상담

국무조정실 국민참여 자유게시판

아래는 국무조정실에 보낸 공문 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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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 강화정책은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데 결정적 역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 위생 및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핑계로 개고기 업자들을 도와주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보고서를 접하고 분노와 경악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되고 개고기업자들과 개식용 찬성론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식용견 위생처리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받아들여 개고기 위생관리 정책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및 사회안정에 해를 끼치는 개식용습관을 더욱 부추겨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니 국가와 국민에게 일말의도움도 되지 않는 개고기 위생관리 정책을 철회하고 개식용금지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개식용이 국가 및 사회에 끼치는 폐혜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보고서가 개고기 업자들 및 개식용 찬성론자들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개고기 박사로 악명이 높고 누가 보아도 개식용 찬성론자가 분명한 안용근교수의 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해 왔다면 개식용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 또한 우리 역사를 통해 꾸준히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개식용에 대한 반대 또한 우리의 문화이며 인정과 의리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야말로 한국문화의 정수에 부합하는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개식용에 꾸준히 반대해 온 우리 조상들과 국민들의 지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이는 사라져야 할 악습을 국민전반에게 받아 들여질 수있는 문화로 조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개식용이 국가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는 무허가 개도살 및 위생관리의 부실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식용은 잘못된 보신문화를 부채질하여 다양한 성인병의 만연을초래하여 국민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이는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노인들의 벗이 되어주는 동물인 개를 일부에서는 식용으로 도살될 수 있는 동물로도 취급하는 현실은 어린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결코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개식용에 대한 거부감은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어떠한 합리화를 통해서도 개식용에 대한 혐오감은 사라지지 않으며 개식용을 전통으로 변호하는 행위는 이미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가장 큰 요인이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식용을 용납하는 사회가 동물에 대한 경멸감을 조성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비추어 당연한 사실이며 이는 한국이 동물학대국으로 지탄받게 된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폐해는 몇몇 특정방식에 의한 개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식용을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대안 2를 받아들일 경우 식용견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느낌을 주려하나 실제적으로는 개식용을 옹호하고 개고기 업자들을도와주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은 대안 2를 추천하면서도 식용견 산업의 대규모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안의 선택에서 또한 그러한 의도를 추정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최종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이러한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은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고, 애완견의 식용이라는 외국의 비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이 동물보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식용합리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다니 개식용이 끼치는 폐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쓸 리가 없지요. 동물보호법을 개정 강화해도 우리나라 동물학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근원요인인 개식용을 합리화/합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부에서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단체들은 개식용 근절을 동물보호에 있어 견실한 뿌리를 내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단체는 회원들이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의 선택에서 보여지는 다음 구절은 동물사랑하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으며 보고서 작성자의 무지와 편파적 태도를 다시 한번 자명하게 드러냅니다.



정부 최종보고서 내용 중에서>정부는 식용견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식용견과 관련된 동물보호단체의 비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동물보호단체의 지원도 강화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도축시설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신규 수입(: 도축세, 환경부담금 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동물보호단체의 지원 및 식용견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홍보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서는 개식용에 관한 본질적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개식용에 관한 매우 의심스러운 설문조사들 (동물단체들과는한마디 논의도 없이 실시했다는 조사들)의 결과를 보고서에 집어넣어 개식용의 법제화를 합리화하려 들고있습니다. 소수의 개식용자들 때문에 개를 먹지않는 다수 국민이 개식용의 폐해를 감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결과는 설문의 질의 의도가 개고기 식용 문화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00명이 넘게 참여한
‘다음(daum)에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개고기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개고기 식용금지를 지지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75%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심쩍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고서에 삽입한 것은 국민전체를 개를 위생관리까지 하며 잡아먹는 정책의 공모자로 만들어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일이니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식용견 위생처리를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국무 조정실은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고에 기초한 개식용 위생관리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개고기를 당장 근절시키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 3-5년간의 유보기간을 두고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식용이 초래하는 병폐를 서서히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식용으로오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준다면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나 업자에게 크게 저항을 받지 않고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 시행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개고기 업자들에게는
3-5년 사이에 전업할 수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보신문화의 허구성을 파헤치는데 주력한다면 장사가 되지않아 스스로 전업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고 전업 장려를 위해 이미 사육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들은 정부와 동물단체가 사들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며 정말로 가난한 업자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주어 빠른 시일 내에 전업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하여는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식용 금지가 개식용이 초래하는 병폐의 근원적인 치유책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금지가 어렵다면 금지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실패할 때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애써야 하는 가장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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