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아래는 농림부에서 보내 온 수렴안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 내용 중 문제 기사 <개고기 식용은 학대행위에서 제외돼 보신탕을 계속 먹을 수 있게된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되는 조항이 있는지 수렴안을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농림부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동아일보기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렴안 중 2002년 개정법안 문제 조항. [식용, 애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 신설조항 2조 3호 "애완동물의 정의"]가 삭제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렴안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조항을 넣기 어렵다는 농림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앞으로는 "개, 고양이 식용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이므로 따로 연구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좋아 보이는 개정법안이지만 여전히  식용, 애완이 내포 할 수 있는 조항이나 문제 조항을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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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종합대책(안)

2004. 10.

농    림    부
“농업․농촌 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 목     차 -

1. 현  황         1
2. 문제점         6
3. 관련기관 정책건의 내용         10
4. 동물보호 종합대책         12
5. 향후추진계획         18

<참  고> : 동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 주요골자

1. 현 황
가. 동물보호법 제정․운영
□ '88올림픽 등을 전후로 동물보호와 관련한 외국 동물보호단체 등의 비난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91년에 제정
○ 학대행위의 금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주  요  내  용 >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등 금지, 위반시 20만원이하의 벌칙 부과
  - 정부의 민간단체 동물보호운동 지원, 적정한 사양관리 등 소유자의 책무, 시장․군수의 유기동물 보호, 동물실험시 고통 최소화 등 규정

□ 동 법률은 대부분 선언적 규정으로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아 '02. 9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 동물보호단체의 추가반영 요구사항이 많아 법 개정 유보
   ※ 주요 요구사항 : 개고기 식용금지 명문화, 학대행위의 범위 확대(경견․투견 포함 등), 동물보호감시관제 도입 등
□ '03.12 한국동물복지협회 등 6개 동물보호단체 대표와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해 협의
○ 학대행위의 내용 구체화, 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
   ※ 동물보호단체에서 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 단일 개정안 제출('04. 4월), '04년도 입법추진계획에 반영, 12월 완료목표로 법개정 추진중
나. 반려동물 사육 및 유통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 : '83.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伴侶動物)로 개칭 제안, 이후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주로 이 용어를 사용

□ 국민소득 및 독신자가구의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반려동물 사육(시․군․구 조사) : ('02) 700천가구(2,156천두)→ ('03) 760(2,23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04.4월 현재 서울에서 약 6가구중 1가구(17%)가 개나 고양이 사육 추정(미국은 '02년 기준 3가구중 1가구가 사육)
   ☞ 소비자보호원은 전국적으로 약 280만가구에서 반려동물 사육 추정
□ 애견은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번식, 충무로 애견상인연합회 등 사설경매소를 통해 애견센터 등 판매업소에 공급
○ 애견판매업소는 '04.5월 현재 서울에만 302개소가 영업중인 점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는 1,000여개소이상으로 추정
   ※ 반려동물판매업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 곤란
   ※ 애견 수입검역 실적 : ('01) 20,964두→('02) 57,072→('03) 37,582
□ 사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애견센터 등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나 이웃․친지로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많음(40%)
○ 취득처 분포 : 애견센터 30%, 개인판매자 10, 동물병원 8, 분양업자 4, 이웃․친지(기증) 40, 기타 8(소비자보호원, 5대도시 500가구 조사)
다. 유기동물 및 질병 등 관리
□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시․군․구에서 보호․관리하도록 규정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동물병원 등에 비용을 지급하고 보호를 위탁
   - '04. 4월말 현재 전국에 동물보호시설은 119개소이며, 그중 6개소는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나머지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시설 활용
    ※ 지자체 유기동물 관리예산 : ('03) 978백만원 → ('04) 2,221
○ 발견시 30일이상 공고 및 보호조치, 소유자 확인시 소유자에게 인도(보호조치 소요비용 징구 가능)
   -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동물애호가․동물보호단체․학술연구단체 등에 일부 기증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락사
   ☞ 프랑스(파리) : 포획 → 市 산하 동물보호소로 이송 → 8일간 보호하면서 소유자를 찾아 인도(목걸이 등 이용)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허약한 동물은 안락사, 건강한 동물은 새 주인에게 입양
   - 입양시 까다로운 조건 서약, 6개월후 점검, 문제가 있으면 입양 취소

□ 광견병은 국가에서 지원․관리, 여타 질병은 소유자가 자체 관리
○ 광견병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재료비 및 시술비 일부를 지원
   - '04년도 광견병 방역예산 : 862백만원(국비 554, 지방비 308)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자체장이 광견병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표시 부착을 명할 수 있고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일본은 ‘50년 제정된 광견병예방법에서 등록증 및 예방접종증 부착 의무화
□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립처리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분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소각처리
   -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공설묘지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매립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 가능
    ※ 현재 반려동물 사체 소각이 가능한 시설은 대구시 장묘사업소의 화장장이 유일(소각비용 : 30kg이상 90천원, 30kg미만 55천원)
○ 동물병원이외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 쓰레기봉투로 수거하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 또는 소각
   - 실제로는 정원, 도심내 공원,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많음
○ 반려동물 전용 사설 화장장이 소수 운영되고 있으나 환경 관련법령상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 운영
   ☞ 일본 동경은 ①생활폐기물로 수거→쓰레기소각장내 동물사체소각로에서 소각하거나 ②동물사체 전문처리업체(8개)에 위탁, 화장

라. 실험동물 생산 및 사용
□ 실험동물 공급업체는 8개소이며, 다수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
○ 대규모 공급업체 : 중앙실험동물․삼육실험연구소․마크로젠
   ※ 실험동물생산․공급업은 자유업으로서 정확한 실태 파악 곤란
□ 동물실험은 정부․학계․업계 등의 500여개 연구기관에서 수행
○ 실험동물은 연간 약 6백만마리(마우스 5, 랫트 등 1) 사용 추정
   ※ 주요 실험시설 : 수의과학검역원, 식약청 산하 독성연구소․화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삼성생명과학연구소, LG화학연구소 등
□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 실험동물은 제외되어 있고, 실험 절차 등 동물실험 관리에 대한 규정 미비
○ 동물실험은 실험 수행기관에서 내부지침 등으로 자율 관리
   ※ 국립독성연구소의 경우 「실험동물자원실」을 설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인 「실험동물사용및사육관리규정」에 의하여 실험동물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업무 수행
□ ‘01년에 식약청 및 실험동물학회 주도로 「실험동물법」초안 마련, ‘02. 2. 21 김홍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보건복지위) 제출
○ 농림부․수의사회 등에서 동물보호법에 포함 의견제시, 입법 보류

마. 동물보호단체 설립․운영
□ 국내에서 활동중인 동물보호단체는 10개이며, 그중 3개는 민법에 의하여 법인설립 허가, 7개는 임의단체
○ 주요단체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재)한국동물보호협회,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 동물보호단체의 조직 및 재정능력이 취약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미약하여 활동이 저조
○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가 회비 또는 후원금에 의존, 인터넷을 이용한 동물보호 홍보 및 정보교류, 반려동물 입양 등 활동
   ※ 일부 단체는 국제동물보호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동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2. 문제점
가. 동물 학대행위 상존
□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최고 벌금 20만원으로 벌칙도 낮아 학대 방지효과 미흡
○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여부 판단이 곤란
   ※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과 법개정 요구지속
□ 애견번식업소 등 집단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미비로 과도한 밀집사육 등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음성적 학대 지속
○ 적정한 사양관리 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 마련 필요
   ※ 동물보호법에는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내용만 규정

나. 반려동물 관리제도 미비
□ 번식․판매과정의 관리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 곤란
○ 병약한 동물 판매 등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판매업 관리 강화 필요
     ※ 반려동물관련 소비자상담건수(소비자보호원) : (‘00) 2,133 → (’01) 2,578 → (’02.11) 3,459건
○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도 어린동물 판매제한, 종사자 교육 등 제도적 관리 시급
   ☞ 일본은 판매․훈련 등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등록제 시행
□ 공중위생과 관련한 소유자 의무규정 미비로 관리소홀에 따른  민원 증가
○ 개에 물리거나 할퀴는 위해사고, 소음․냄새․배설물 등으로 인한 생활 민원 발생
   - ‘03년중 서울시에만 교상(咬傷)사고 민원 5건, 생활민원 363건 접수
   ※ ‘01~’04.6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위해사고 252건 접수(그중 50%가 어린이와 노약자)    
○ 광견병․개회충증 등 인수공통질병으로 인한 피해우려도 증가
   - '99~'04년까지 광견병으로 5명 사망, ‘03년중 광견병 30건 발생
     ☞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04.7) 애견배설물 시료 79점중 10점(12.7%)에서 기생충, 21점(26.6%)에서는 병원성세균 검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03.11) 서울시내 주택가 놀이터 555개소중 16개소(2.9%)에서 개회충 발견
  ※ 개회충이 혈액을 통해 안구 망막에 침투하여 어린이가 실명한 사례 발생(‘04. 2 KBS1 TV 환경스페셜 방영)

□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에 필요한 제도․시설 미비
○ 동물병원이외에서 발생한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 거부감 때문에 공원 등에 몰래 매장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우려
   ※ 서울시정연구원은 서울에서만 연간 320톤의 애완견사체 발생 추정
○ 관련법령상의 제약으로 반려동물 전문 소각시설 설치 곤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설치기준이 시간당 최하 2톤(개 500두 해당)으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시설로는 부적절
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미흡
□ 병약한 동물 구입 및 신상변동으로 인한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유기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전파 등 피해 우려
○ 반려동물로 인한 생활민원 대부분은 유기동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
   ※ 유기동물 포획․처리두수(전국) : ('02) 16천두 → ('03) 25(증 56.3%)
○ 유기동물은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야생동물과 접촉하여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우려
□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부족 등으로 다수가 방치되는 등 보호 미흡
○ 인식표가 없어 소유자에게 인도하기 어렵고 유기행위자 처벌도 사실상 불가능
○ 보호시설도 사육환경이 열악하여 적정한 보호가 곤란하고, 시설부족으로 대부분 안락사 처리
   ※ 유기동물 처리사례(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5월) : 주인에게 인도 2.4%, 새 주인에게 입양 8.9%, 안락사 등 88.7%

라. 실험동물 관련 규정 미비
□ 실험동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불요불급한 실험 제한, 실험계획 사전 심사 등 동물보호 차원의 관리 미흡
○ 동물보호법에는 실험에 따른 고통 최소화 등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
   ※ 미국․EU 등은 실험계획 사전심사, 특정실험 금지, 시행자 자격제한 등 엄격 관리, EU는 '00.4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 금지
□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실험동물 생산․공급시설 및  실험시설 등 관리제도 마련 시급
○ 동물실험의 과학적 수행을 통한 실험동물 보호, 실험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적절한 규제장치 필요
   - 실험동물 생산시설, 실험시설 등 관련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관리자 자격기준 설정 등


<외국의 실험동물 관리 제도>



<미 국>
○ 1985년 개정된 “동물복지법”에 따라 농무성 등에서 관리
  - 실험동물의 복지향상 및 과학화를 위하여 3R원칙하에 실험동물의 생산․판매․사용 및 동물실험 관리(동물실험 기관에 심사위원회 설치)
  ※ 3R : 동물수 감축(Reduction), 실험 대체(Replacement), 실험 세련화(Refinement)
<영 국>
○ 1986년 제정된 “동물(과학적처치)법”에 의하여 농업부서에서 관리
  - 실험동물은 법에 따라 인정된 사육 및 공급시설에서만 구입하여 사용
  - 실험을 위해서는 시설인정, 실험계획허가, 개인면허 등 3종의 허가 필요
<일 본>
○ '73년 제정된 “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및 ’80년 제정된 “실험동물사육및보관에관한기준”(총리부고시) 등이 있으나
  - 윤리적 선언차원의 규정이며, 주로 학계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
   ※ 실험기관에는 대부분 실험위원회 설치, 동 위원회에서 감시․감독


3. 관련기관 정책건의 내용(요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7, 애완동물 보호 및 관리방안연구>
ꊱ 판매업자․사육자의 책무강화
  ○ 판매업자 등록제 실시 및 책무 명문화
  ○ 개․고양이 사육자 등록제 실시 및 책무 강화,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ꊲ 공공의 안전확보 방안 강구
  ○ 반려동물 출입금지지역 지정 : 시장, 백화점, 유치원, 초등학교 등
  ○ 동물사체 처리체계 구축 : ‘애완동물처리업’을 신설
ꊳ 유기동물 관리강화
  ○ 동물보호소 확충 및 임시보호소(2~3일 보관) 설치(공수의 활용)
  ○ 재유기 방지 위해 20세이상, 가족 동의서 첨부 등 입양기준 설정
ꊴ 교육 및 홍보 강화
  ○ “동물사랑주간” 설정, 각종 행사를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
  ○ 어린이교육 등 실시 : 유치원, 3학년이하 초등학생 등 대상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8, 애완동물배설물 위해미생물 조사결과>
ꊱ 반려동물 관련법 강화 및 정비 필요
  ○ 어린이시설 등 반려동물 출입금지, 외출시 목줄․배변봉투 지참
  ○ 애견 판매 및 수입시 건강진단서 첨부 의무화, 검역 강화
  ○ 사육자 및 판매자를 위한 반려동물 사육지침 마련
ꊲ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강화
  ○ 어린이들에게 동물 사육시 알아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
  ○ 언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해 질병관련 정보제공․홍보 강화

<동물복지협회 등 6개 단체, ‘04. 4, 동물보호법 개정건의>
ꊱ 동물보호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강화
  ○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인식표 부착 등 소유자 의무 명시
  ○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한 동물 지정
  ○ 국가는 동물보호종합시책 수립, 지자체와 국민의 협조의무 명시
ꊲ 동물보호감독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운영
  ○ 동물 학대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감독관 지정
  ○ 정부의 동물복지정책 수립, 집행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ꊳ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 확보
  ○ 학대행위를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범위를 확대
  ○ 피학대동물은 현장에서 압수, 행위자는 일정기간 소유권 박탈
ꊴ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보호소 확대 설치
  ○ 유기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불임시술비 지원, 각 시․도별로 보호소를 의무적으로 설치
  ○ 유기동물보호소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ꊵ 반려동물 및 축산동물에 대한 복지규정 마련
  ○ 반려동물판매업허가제, 축산동물 복지규정 및 운송시 보호대책
  ○ 반려동물은 예방접종 실시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판매 허용
ꊶ 실험동물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불필요한 실험 금지 및 동물실험 실시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 시민과 과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윤리위원회 설치 등

4. 동물보호 종합대책

< 기본 방향 >



◇ 동물 학대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동물 및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
◇ 동물 소유자․판매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에 의한 질병전파 등 위해를 예방

가. 동물 학대행위자 처벌 및 감시 강화
□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
○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하되. 그 범위를 확대
   - 끓는 물에 넣어 죽이는 행위, 산 동물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
○ 투견․경견,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전통소싸움경기법에 의한 소싸움, 지자체장 주관 또는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민속소싸움은 제외
□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 감시활동 강화
○ 운영대상 기관 :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동물보호감시관은 소속 공무원, 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단체 임직원 등으로 임명(위촉)
○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과 권한을 동물보호법령에 명시
   - 감시관은 동물보호 계도 및 학대행위자 감시․고발 등 업무 수행
   ※ 감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처벌
나. 반려동물 관리제도 정비
□ 번식․판매단계 관리강화를 위한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 반려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대상 : 개․고양이를 판매 목적으로 생산(번식업 포함)․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 행정수요 등 감안, 우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부터 시행
   - 등록사항 : 영업자 주소․성명, 판매(사육)시설 소재지 및 시설규모, 취급동물의 종류 및 수 등
   - 시설기준 : 동물 보호와 전염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 설정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서울지역 1천가구) 결과 79%가 등록제 도입 찬성(사육자 73, 비사육자 80%)
○ 적정한 사양․관리 및 건강한 동물 거래를 위하여 판매업자 책무 강화
   - 일정연령미만 어린동물 판매 제한, 구매자에게 건강진단서(또는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보관시설 및 수송차량의 기준, 관리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설정
   - 종사자에게 동물 사양관리 및 방역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 일본 : 「동물의애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동물취급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도 조례로 상세한 사항 규정
□ 애견소유자등록제 도입 및 소유자 책무 강화
○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시행근거 마련
   - 대상지역 및 견종, 등록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일본․영국․미국․뉴질랜드․호주․독일․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미국․뉴질랜드․호주․독일은 “위험개” 별도 등록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서울지역 1천가구) 결과 63.4%가 등록제 도입 찬성(소유자 42.4, 비소유자 67.4%)

<소유자등록제 시행방안>



○ 업무대행 : 동물판매업자, 동물병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 등록시기 : 동물취득 후 30일이내
○ 등록방법 : 등록 대행자가 동물판매 또는 예방접종시 사육자 주소․성명, 견종 등을 시․군․구에 통보하고 등록증 교부
   ※ 등록증 교부시 수수료 징수, 인식표 제작․배부(마이크로칩 피하 삽입)
○ 등록대상 : 행정수요 등 감안 대형 견종부터 시범시행후 확대시행

○ 인수공통질병 전파 등 위해 예방을 위해 소유자 책무 강화
   -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의무에 광견병예방접종 및 외출시 배변봉투 휴대, 인식표․목줄 부착 등 분실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추가
    ※ 일본 : 1957년이후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광견병예방접종 및 그 증명서 부착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반려동물사육및관리기준」 제정 운영
    ※ 공공장소 및 어린이시설 등 출입제한, 외출시 조치사항 등 규정
□ 반려동물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보완
   -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에서 분리수거, 별도로 소각처리
    ※ 이 경우 반려동물사체 전용 소각시설 설치기준 마련 필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사항)
○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제도 신규 도입
   - 희망자는 장묘업자에게 위탁 화장, 화장재는 인수 또는 납골시설에 안치

<반려동물장묘업 제도화 방안>



○ 반려동물장묘업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 : 전용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전염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 설정
     - 주요시설 : 화장시설, 납골시설, 장례식장, 이용객 편의시설 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상의 사설화장장 설치기준 등 참작

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보 의무화
○ 특별․광역시 및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명시
   - 도시규모별 보호시설 확보기준, 시설기준 등 설정
    ※ 인구 50만이상 일반시 : 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포항  
○ 시․도지사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호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근거 신설
□ 유기동물의 재유기 예방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 입양대상자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유기동물 재유기 및 학대 방지
   - 일정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입양 제한 등 입양에 관한 규정 마련
○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학대행위로 간주 처벌
   - 질병․부상으로 인한 안락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

라. 실험동물 관리체계 구축
□ 유통단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험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 실험동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원장에게 등록
    - 등록사항 : 영업자 주소․성명, 판매(사육)시설 소재지 및 시설규모, 취급동물의 종류 및 수 등
○ 전염병예방 및 환경위생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 동물실험 관리를 제도화하여 실험동물 보호 및 위해 예방
○ 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원장에게 신고
   - 동물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시설기준 설정
○ 실험실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동물실험은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
○ 사치성물품 개발을 위한 실험 등 불요불급한 실험 제한 검토
마.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과 적절한 사양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반려동물 판매시설 종사자, 반려동물 소유자 등
○ 교육방법
   - 관련시설 종사자 : 연간 1회 수의사회 등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동물보호법에 판매업자의 책무로 규정, 교육 의무화
   - 소유자 :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시 특성, 사양관리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시행
□ 어린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반려동물 사육을 억제하도록 유치원생․초등학생 등 대상 교육 실시
○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단체 등에서 주관, 순회교육 실시
□ 매년 일정 기간(또는 날)을 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 그 기간동안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도모
   ※ 일본은 동물애호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9.20~9.26까지를 “동물사랑주간”으로 설정, 강습회 개최 등 집중적인 행사 실시


5. 향후 추진계획
가. 대책 확정 및 동물보호법령 정비
□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확정 : 10월중순까지
  ○ 관련단체, 학계 등 전문가 협의회 개최(10월상순)
    - 동물보호법 개정안 포함 협의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05. 상반기까지
  ○ 부내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농림부안 확정(10월중순)
    ※ 개정안 작성 완료, 심의요청(8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0월중순~11월중순)
    - 입법예고후 공청회 개최(11월하순)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11월하순~‘05. 1월하순)
  ○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05. 3월)
□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및 관련지침 제정 : '05. 하반기중
  ○ 판매업자등록제 등 신규제도 세부시행방안 마련 병행

나. 동물보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 조직진단팀 적극 설득, ‘05년도 조직 개편방안에 반영
  ○ 동물보호 전담인력 2명(5급 1, 6급 1명) 확보
<참고>
동물보호법중개정법률(안)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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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는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안의 동물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애견소유자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1)
다. 동물소유자는 동물에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내지 제7항)
라. 학대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견․투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시키며, 유기동물을 임의로 포획․판매, 죽이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6조)
마.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1)
바. 시장․군수의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및 시․도지사의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4항 및 제7조의1)
사.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최소화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불요불급한 동물실험을 금지함(안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아.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동물실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의1)
자.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실험동물판매업은 검역원장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차. 학대행위 등의 감시를 위하여 지자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감시관을 지정(위촉)하도록 함(안 제11조의1 및 제11조의2)
카.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신설하고 동물학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11조의3 내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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