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회원 여러분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고소 하여 한판 싸움을 붙어 개고기 단속하지 않은 것을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협회가 고소를 할 때 경제적 도움을 줄 분과 같이 참여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하여 주세요.

아래는 문화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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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탕 판매 방치 복지부-식약청 고소"

한국동물보호협회가 ‘보신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협회는 16일 보신탕 판매를 묵인해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회원들도 ‘융단 폭격식 소송’을 준비중이다.

1984년 ‘식품위생법상 혐오식품 및 단속대상’으로 지정된 개고기와 보신탕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18년간 방치해온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금선란 회장은 “외국인 시식회가 열리고 즉석 보신탕, 개고기 판매 쇼핑몰이 등장하는 등 보신탕 업주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최후통첩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복지부의 회신이 도착하는대로 동물보호단체들과 연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회 회원들도 개별적으로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부가 ‘법대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낼때까지 수십건, 수백건의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겠다는 것. 금 회장은 “변호사 회원들이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봉사하기로했다”며“승소 여부에 개의치 않고 집요하게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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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자 : 2002/08/16 ●입력시간 : 2002/08/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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