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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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김홍신의원의 개고기불간섭선언에 대한 협회입장 2002-03-02 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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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즉석보신탕"에 관한 신문기사-식약청.보건복지부에 무조건 항의를 .. 2002-08-02 14673
439 이미일회원의 대만동물보호역사 이야기는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2003-07-19 14676
438 FIFA 개고기 기사 관련 호주 ABC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 2002-04-10 14678
437 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오류를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2002-03-01 14683
436 농림부 개, 고양이 사랑 홍보 안내책자 전국 배포. 2002-04-27 14686
435 정부에 개, 고양이 도살 또는 식용금지를 위한 탄원편지를 보냅시다. 2005-01-13 14687
434 공원 개 산책에 관한 중앙일보 시민 제보에 나온 글. 2003-11-11 14688
433 회원 여러분. 고려대 총장에게 편지 보냅시다. 2003-05-23 14708
432 농림부 보신탕대책에 대한 협회입장. 2002-03-01 14713
431 <font color=blue style="font-size:10pt">2006년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 2006-06-07 14716
430 2014년도 기부금영수증 신청 받습니다. 2014-12-12 14719
429 2002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동물단체들의 개고기 합법화,동물학대를 2002-03-02 14739
428 한계레 김승열 기자님 보십시요. 금선란입니다. 2003-07-13 14740
427 함승희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 제 12조를 개정하면서... 2002-03-19 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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