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정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항의와 탄원은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선에 눈 멀어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내년 , 개고기 먹지 않는 새 대통령을 찾아 선출하여 탄원과 항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고소준비로 그동안 개고기 식당 단속 실적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먼저 지난 9월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84년도 규정한 법을 근거로 요구하였으나 지난 9월, 10월 어처구니 없게도 한건도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

1. 개고기업소 단속실적 자료(1984년부터 1995년 12월까지)에 대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의 개고기 업소에 대한 단속사례 없음.

* 개고기에 대한 의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국민에게 험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고기"대하여 특정한 규정은 있지 아니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래적 식 관습에 따라 일부 국민이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여 여름철에 "보신용"으로 먹고 있으며, 일부 식당에서도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로 제정된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정부는 동물학대와 관련하여서는 동물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할 것임.

2. 담당 부서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을 받아 지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회신.

식약청과 같은 내용의 회신.

농림수산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개정한다고 떠들어 희망을 걸고 기대하였습니다.

마침내 9월 6일 개정동물보호법안 입법예고가 인터넷에 올라와, 좋은 법안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켜 가며 읽어 본 개정법안은 곧 실망과 배신으로 떨었습니다.

지난 7월 8월 농림부는 저희협회에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개정할 것과  협회에 새 동물보호소 신축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협회는 국내외로 농림부에 항의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요구조차 하였습니다. 농림부는 외국으로부터 항의를 막기 위한 협회에 입막음용으로 잠시 이용한 것뿐입니다. 이제 보호소 건축비 지원 약속도 깨지고 끝났습니다.

협회서 수정되기를 원하는 두 가지 법( 1. 애완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부른다. 그외는 농림부령이 정한다로 고칠 것. 2. 동물을 노상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 비공개된 장소나 어느 곳에서나 죽이는 행위"로 고칠 것) 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쓸모 없는 개정법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개정법안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옳은 동물보호법을 만들 때 까지 연기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협회가 11월에 수정할 것인냐?  연기시킬 것인가?를 농림부에 전화 문의 한 결과 연기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동물법안이 개고기 먹는 인구도 생각하고 동물사랑하는 입장도 생각해주는 그런 기이한  법은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연기하는 것이 백번 잘 된 일미며며 다시 심사숙고하여 옳은 법을 만들도록 내년 새 대통령에게  촉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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