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 9월 25일 연합신문에 실린 김홍신의원과 이상석 식약청의 식품안전국장의 개고기 관련 발언에 분노, 반박한다....

* 김홍신의원은 비애국자다.

*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음식이 아니다. 개고기는 한국의 자랑스런 음식문화도 아니다.

*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음식은 옛 부터 지금까지 우리 온 국민이 즐겨 먹는 김치, 된장, 보리밥, 나물반찬이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이며 당당하게 국외로 자랑할 수 잇는 고유음식이다.
많은 우리 국민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개고기를 과연 세계 시장에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단 말인가?

* 일부 장년 층 남자들의 개고기 먹는 습관은 우리국민과 국가에 크나 큰 손실을 주고 있다.

1. 개고기를 먹음으로서 개의 학대가 시작되었고 개의 학대는 야생동물 등 우리나라의 모든 동물이 개처럼 정력, 보신제로 먹히면서 학대 받게 되었다. 동물보호와 동물사랑이 없는 나라는 생명사랑과 인간성이 부족하다. 대한민국도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동물을 보호를 하고자 한다.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성 회복, 생명사랑 고취, 국민의 정서 함양에 있다.

이것은 명백히 "동물사랑이 인간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진실을 알기때문에 나라마다 동물보호법을 만들어 국민의 심성을 아름답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개부터 시작 동물학대를 정부에서 묵인, 국민의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2. 국가, 국민의 위신을 전세계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개고기 먹지 않는 사람은 야생동물도 먹지 않는다. 그러나 개고기 먹는 사람은 야생동물도 먹으며 나라 안의 모든 야생동물, 희귀동물, 멸종위기의 동물도 모자라 나라 밖으로까지 나가 보신관광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다.

약한 동물을 학대한다는 뜻은 인간성에 동정심이나 정의감이 없다는 뜻이다. 강자가 약한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짓밟는 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과 같으며 이것은 우리국민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며 수치스럽게 한다..

3. 국민 건강은 망치고 있다. 개사육장에는 개를 살찌우기 위하여 가장 더러운 비게로 사료를 만들어 개를 먹이며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의 몸무게를 늘리고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 살이 많다는 것은 지방과 콜레스토롤이 많다는 증거이다.

중풍환자, 고협압환자, 암환자들의 식성을 조사해보면 주로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김홍신의원은 하나는 알고 더 무서운 둘은 모르고 있다. 개고기 합법화를 위하여 비 위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 위생으로 오는 병은 식중독이나 장염이다. 그것은 병원에서 1-2일 치료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성인병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무서운 병이다.

4. 교육을 받고도 몽매하고 무지한 국민은 계속 늘고 있다. 동물 장사꾼들이 어느 동물이 우리 몸 어디에 좋다하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먹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이것을 교육시켜 개선 시키기는 커녕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편승하고 있으니 우리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은 어느 천년에 고쳐 질 것인가?

5. 세계적인 동물학대국인 한국을 지탄하고 시정시키기 위하여 세계시장은 한국산 물품 불매운동, 무역, 외교 등에 제동을 걸어 경제 손실을 주고있다.

이렇게 개고기는 우리에게 유익함 보다 손실이 더 많음에도 김홍신의원은 전체국민이나 국가를 생각하기 보다는 개고기 먹는 장년층의 인기몰이와 자신이 즐기는 개고기를 좀더 위생적으로 먹고 싶은 야욕에 미래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애국적인 의원이다.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66 SBS 뉴스 추적 사과방송을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8-15 13849
65 답답한 한겨레 인텃넷 수준(이정일회원의 한겨레 항의 글) 2003-07-07 13842
64 2002년 1월 25일 런던 한국대사관앞에서 개, 고양이 학살 반대 시위 2002-03-02 13836
63 중앙일보기사에 관한 아름폼에서 보내 온 소식입니다. 2003-07-19 13835
62 7월17일 기자들에 보낸 자료. 개고기피해 등 건강관련신문기사 2003-07-19 13831
61 농림부에 제출한 개, 고양이 취식금지를 위한 건의안. 2002-03-01 13829
60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3828
59 양천구청 "고양이 1마리당 보상금 1만원"- 구청담당자와 통화 2003-01-30 13826
58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3795
57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3791
56 급 공지(개고기 시식회와 관련) 2002-06-13 13788
55 어느 수의사의 양심고백- 법무부게시판에서 발췌함. 2003-09-15 13762
54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3760
53 법을 어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2003-09-12 13760
52 야생 동, 식물 보호법이 30일 국회에서 통과. 2004-01-02 13748
51 2003년 12월11일 농림부의 개정법안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2003-12-28 13741
50 5월 28일, 29일 대구 펫쇼에 캠페인과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file 2016-05-30 13737
49 KAPS 2018년 달력판매를 시작합니다. file 2017-12-14 13730
48 황우석 교수 "배아복제 연구재개" 기사에 우려를... 2004-10-27 13728
47 보건복지부, 식약청 답변. 그리고 농림부 개정법안에 관한 협회 입장 2002-11-22 1372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