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협회는 2003년 1월 28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야생고양이 1마리 1만원" 계획 기사에 놀라 양천구청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취소하게 하는 과정에서 협회와 합동 야생고양이 인도적 구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구내에서 잡은 고양이를 협회에서 수송, 인계, 보호해주는 비용을 년간 1,95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불합니다. 1년간 고양이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협회에서 수송, 불임, 보호, 관리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각 구청에서 야생고양이 인도적 포획 유도, 고양이 사랑 홍보를 위한  모범 케이스로 보이기 위한 일이므로  적은 비용에 상관하지 않고 봉사 하는 마음으로 양천구청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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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구청, 활기찬 새 양천"
양 천 구

158-70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6동 321번지(yangcheon.go.kr) 전화:02-2650-3365-8 전송: 02-2650-3564

지역경제과 과장 : 이영직 유통지도담당주사 : 마성호 담당 : 김세곤 sgkim@yang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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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지경51580-540
시행일자 2003. 02.17(1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받음 한국동물보호협회
제목 2003년도 고양이 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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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천구 구청장방침 88(2003.2.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가 주변 고양이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 및 구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2003년도 고양이 관리 계획』을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천구(지역경제과) : 고양이 관리 총괄(☎650-3365~8)
나.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고양이 계류 및 분양 등
○ 소재지 :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593-19(☎053,629-6143)
○ 포획된 고양이 수송?계류 및 분양 등
다. 공수의(하니동물병원) : 임시계류 및 질병유무 검진
○ 소재지 : 목4동 783-1(☎2647-1772)
○ 포획된 고양이 임시계류 후 한국동물보호협회 인계
○ 고양이 포획자 보상금 지급대상 자격여부판단 및 대장관리

첨부 1. 2003년도 고양이 관리 계획 1부. 끝.

양 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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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고양이 관리계획

주택가 주변 고양이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 및 구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가. 대 상 : 양천구 관내 주민
나. 기 간 : 2003. 1. 1 ~ 2003. 12. 31까지
다. 장소 및 지역 : 우리구 관내 주택가, 공원, 도로 등 주변지역

2. 세부 추진계획
가. 포획방법 및 보호
○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안전 덫을 사용함
○ 포획한 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5조(적정한 사육?관리)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수의에게 인계
○ 공수의는 서식1호 “고양이 포획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임시계류 후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인계한다.
※ 포획된 고양이 임시계류
- 장 소 : 목4동 783-1 양천구 공수의(하니동물병원, ☎2647-1772)
- 계류기간 : 1주를 원칙으로 하되 계류된 고양이가 1~2마리인 경우는 10일까지 연장 계류
나. 포획된 고양이 관리 대책
○ 관리 방법
- 계 류 :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인계하여 분양 등 조치
- 소 재 지 :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10동 1593-19(☎053-629-6143)
○ 수송및계류 비용 지원 : 총 1,950,000원
- 수송 및 계류비 : 1,800,000원(매 분기 500,000원을 지급, 단 1/4분기는 300,000원 지급)
*수송 및 계류 비용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에 지급
*매 분기마다 수송 및 계류 건수가 발생할 경우 지급
- 고양이 사료비 : 150,000원(년간)

※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포획된 고양이의 수송 및 계류 등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양천구 유기동물 처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포획된 고양이의 계류 등 관리 업무를 대행
3. 소 요 예 산 : 총 사백육십만원(₩4,600,000원)
가. 포획자 보상금 : 2,000,000원
나. 수송 및 계류비 등 : 1,950,000원(한국동물보호협회에 지급)
○ 수송 및 계류비 : 1,800,000원
- 산출내역 : 300,000원 × 1분기 = 300,000원
500,000원 × 3분기 = 1,500,000원
○ 사료비 : 150,000원
다. 임시계류 및 사료비 : 총 650,000원(공수의에게 지급)
○ 임시 계류비 : 500,000원
○ 사료비 : 150,000원
4. 행 정 사 항
가. 공수의는 서식1호 “고양이 포획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한다.
나. 공수의는 서식2호 “고양이 포획자 보상금 지급대상자 내역”을 매월 양천구에 제출한다.
다. 양천구는 보상금지급내역에 따라 매월 해당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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