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미국에 있는 IDA라는 동물단체에게 한국의 동물자유연대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개고기 합법화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개정법안의 독소조항 문제를 변명하여 줌.

2002년 9월에 발표한 개정법안 중
신설한 2조 3호의 [애완동물의 정의에서 애완동물이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와 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에서 협회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식용과 애완의 구분을 뜻하며 이 것은 개고기 합법화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조항으로서 고쳐주기를 농림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 동물단체로서의 이러한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렇게 정부편에 서서 한국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은 동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동물단체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아래 빨강 글씨는 동물자유연대(또 다른 명칭; 사단 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로 작년 농림부에 등록) 가 IDA라는 외국단체에 보낸 글

<정부가 개정안에서 개고기 판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새 개정안은 아직 공고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 개정안의 귀절들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비전문가들의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변호사등 전문가에 의한 직업적 접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양이의 도살을 개정안에서 정당화 시킬 것을 보여 줄 수도 있는 문장이나 귀절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와 고양이 식용화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이 한국 정부에 계속 항의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 정부에게 개고기를 금지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정부가 개정안에서 개고기 판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아직 공고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모든 단체가 함께 2003년 12월 11일 개정법안 재수정 간담회에 참석해서 "개를 식용견, 애완견으로 따로 나누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농림부 대표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을 동자련은 바로 곁에서 (동자련은 물론 모든 단체들이 들었음)듣고도 "정부가 개정안에서 개고기 판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공고하지 않은 상태 라고 말하고 있다." 위험한 조항을 공고 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하도록 항의를 해도 어려운 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단체의 본분을 저버리고 정부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말인가?

2. 그 개정안의 귀절들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논란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비전문가들의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우리가 필요한 것은 변호사등 전문가에 의한 직업적 접근이다.

동물단체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개정법률안을 거부하면서 까지 반대해 온 정부의 개정법률 초안을 비전문가의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동물단체는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모든 것을 동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동물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그 것이 설사 하찮은 사항이라 할 지라도 세세히 살펴보는 것은 동물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그 것이 법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이 동물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그러한 법이 확정 공표되면 돌이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동자련은 개를 식용, 애완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정, 공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인가?)

필요한 건 변호사등 전문가에 의한 직업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동물자유연대는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 참가하였고 동보위는 동물보호법을 아예 전부 새로 만들었다. 그 곳에 참가한 동물단체장들이 변호사, 법률전문가인가? 모두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새 동물보호법을 무슨 연유인지 아직까지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동보위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을 때 애완동물의 정의에서 :애완동물과, 그 이외의 개 고양이(식용)로 구분하고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면 될 것을.(개고기의 식용, 판매 등을 합법화하거나 또는 개고기의 식용, 판매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를 한 의도가 무엇인가?

농림부 관리도 애완, 식용 구분하자는 말이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시인하였다. 과연 어느 쪽이 동물단체로서 동물을 위한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는가?

동보위에서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서에도 " 애완동물과, 그 이외의 개 고양이(식용)로 구별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 것이 핵심사항 아닌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개고기를 묻어두고 가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한 데 동물단체가 누구를 위하여 합법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심정적인 질문까지 해야 하느냐?

변호사도 동물보호가의 입장에서 보면 심정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동물단체는 합법화의 의도가 당연히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당연히 없다고 할 것이다. 애완, 식용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장차 개고기 합법화의 빌미를 준다는 것이 명백한 데 누굴 위해서 장황하게 질의하여 그 여부를 따져야 한단 말인가? 동물을 위해서인가?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서란 말인가?

동물단체란 그 어떤 경우에도 동물의 편에 서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3. 동물자유연대는 개고양이의 도살을 개정안에서 정당화 시킬 것을 보여 줄 수도 있는 문장이나 귀절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와 고양이 식용화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양이의 도살을 개정안에서 정당화 시킬 것을 보여 줄 수도 있는 문장이나 귀절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협회는 2조 3항이 위험한 조항이니 신중을 기하고, 적극 반대해야 할 문구라고 수차(약 일년간) 이야기 하였고, 농림부가 2002년도 9월과 2003년도 12월, 두 차례나 분명하게 "식용견과 애완견으로 나눈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말하였는데도 이제와서 신중을 기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식용견과 애완견을 나눈다는 뜻은 개고기 합법화와 다를 것이 없는 뜻인데도 한국정부는 개, 고양이 식용화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 고 장담하면서 정부를 변명해주고 있다.

농림부는 요즘와서 국내외로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 "개고기 합법화가 아니다"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협회가 요구하는 " 2조 3호를 " 애완동물(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다른 동물의 경우 정서함양과 동반을 위하여 기를 경우 반려동물로 간주한다"로 고쳐준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목적은 빼고, 애매모호한 비슷한 말, 결국 식용이 가능한 다른 말을 넣을 경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농림부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계속 속임수만 쓴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자련은 알아야 할 것이다.

4. 당신들이 한국 정부에 계속 항의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 정부에게 개고기를 금지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 정부를 대신하여 계속 변명을 해 준 단체로서 개고기금지 항의이멜을 보내라고 말한 부분은 과연 진심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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