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협회는 함의원을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준것에 매우 기뻐하며 믿었는데 아래의 코리아 헤랄드에 보낸 글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 헤랄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

귀하의 동물보호법개정안에 관한 서면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를 식육(食肉)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그 나라의 음식문화(飮食文化)와 관습(慣習)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자신의 문화척도에 따라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 자체가 비문화적 행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는 많은 애견인들이 염려하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라 식용개(토종 황견(黃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그 자체보다 개를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과정이 비문화적(非文化的)이고 비위생적(非衛生的)이며, 이 부분이 외국언론을 통하여 크게 Close-up 됨으로써 한국의 식문화(食文化)가 비문화적인 것으로 왜곡되고 많은 애견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함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확대 등의 금지)는
『제1항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 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 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벌금 2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상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개를 때려 죽여 털을 불에 그을여야 맛이 좋다는 속설에 따라)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하고 불에 그을리는 등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벌금 20만원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어서 이런 행위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시골 마을에서 옛날부터 관습에 따라 여름철 복(伏)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식용개를 매입하여 강가에 나가 이를 도살하는 행위는 과거처럼 벌금형(罰金刑)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잔인하고 비문화적인 도살 등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자는 최고 징역형(懲役刑)까지 규정하여 구속수사(拘束搜査)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애완견 등 동물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중에 있다.
최근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법률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서를 조만간에 제출할 것을 알려 왔으며, 본 의원은 보호단체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생각이다.

-본 개정법률안은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및 개정법률안 해당조문 - "별첨"



"별첨"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조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2조 (벌칙)
제1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 제6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86 중국의 개,고양이식용금지 주축의 동물보호법 제정에 관하여 2010-02-06 23080
85 sbs 방송국에 보내는 공문 2002-03-01 23089
84 대구 개 입양센터 이사문제 2010-05-19 23134
83 <font color=#333333>[KAPS 뉴스레터] 2009.5월 2010-06-14 23271
82 [KAPS 뉴스레터] 2009.10호 2010-06-14 23305
81 [KAPS 뉴스레터] 2009.9호 2010-06-14 23323
80 [KAPS 뉴스레터] 2009.8호 2010-06-14 23329
79 2010 개식용중단 포스터 신문삽지 시작합니다. 2010-07-25 23370
78 [KAPS 뉴스레터] 2010.3호 2010-06-14 23373
77 2010 개식용중단 포스터 삽지 결과 2010-09-08 23376
76 [사진첨부]정부는 고래사냥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다 2005-06-12 23402
75 기장군청 농가소득을 위한 반려동물번식 2010-03-17 23427
74 <font color=navy>개장수로부터 극적 탈출하여 살아난 잡종 "윤구" 8 2007-07-03 23535
73 <font color=#333333>[KAPS 뉴스레터] 2009.5호 2010-06-14 23546
72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개만해당)가 전국 확대 시행됩니다. file 2012-12-27 23557
71 <font color=navy><b>7월의 보은 보호소에서 7 2007-07-21 23564
70 <span style=font-size:10pt><font face="Arial Black" color=black>답변없는 서울시청 2008-06-15 23654
69 [KAPS 뉴스레터] 2010.4호 2010-06-14 23768
68 [KAPS 뉴스레터] 2009.11호 2010-06-14 23791
67 <font color=black>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2010-01-04 2387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