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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by 배다해 (*.170.74.54)
read 7022 vote 14 2007.01.09 (19:31:37)

드디어 강화 됐네요
저희가 바라는것엔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매달아 죽이는 것  학대.유기 등등..
벌금도 높아지고 애완동물 등록제도 실시하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지만 전혀 손델수 없는 모피와 밍크... 어떻하죠
방금 이런저런 까페 돌아다니다
또한번 모피와 밍크 만드는 과정 사진을 봤는데

그냥 쇠꼬챙이로 뚜두려 패고 찌르고.. 산채로 벗기고
아...... 이건 어떻게 법적으로 안대는건가요?
어떻게 그럴수 있죠 ㅠㅠ

홈피나 각 싸이트 마다 모피 밍크 방지 글을 많이 올리는데
다시한번 보니 또 우울해지고 눈물나고 가슴이 답답해서

끄적 끄적 올려요..
아... 속상해요 ㅠㅠ

권혜경

2007.01.10 (11:33:17)
*.234.54.43

동물보호엔 관심도없던 저희남편이 어느날 뉴스에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다는 기사를 듣더니만"여보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나온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된데.."하는것입니다 그래요,,이렇게 작고비록만족에 못미쳐도 일반인분들도 분명 변화에 예민하다는것을 저는 제남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앞으론 더욱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서 밍크코트같은 동물학대문제도 꼭 해결되었음바래봅니다^^
고중철

2007.01.12 (00:24:48)
*.26.138.155

일반인은 물론 저희 회원들 조차도 정부에서 하려고하는
의도를 모르고 그저 되가는 대로 보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안도하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악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땅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만이라도 돌아가는 실제
상황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힘 닿는데까지 돕겠습니다.

개/고양이 식용 불법화가 이 땅의 동물보호의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잊거나 어떤 이유로도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kaps

2007.01.13 (14:02:46)
*.203.131.73

등록제의 큰 부작용은 결국 애견, 식용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하는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이 되겠지만, 등록 하지 않는 동물은 반려 동물이 아니니 야생동물(고양이 경우) 혹은 가축(개 경우)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개식용 합법화 방안에 기초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정부에 반박글을 보내고 꼭 하겠다면 먼저(재)한국동물보호협회의 제안 <모든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인정한 후 등록제를 도입하라>는 제안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강행하였습니다.

다행이 이번 동물학대,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벌칙 조항에서 벌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갈 수 있고 그 이하 적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은 반가운 사안입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벌금이 일단 강화되었으니 앞으로 좀더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여 동물의 고통, 학대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제<제 6조: 타당한 이유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못한다>의거하여 계속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행위, 이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이 불편과 괴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등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때리는 것만이 고통이 아닙니다. 겁주고, 동물에게 약 올리는 것, 음식과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비, 바람, 눈, 더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동물이 배고품, 목마름, 아픔, 추위, 더위, 마음의 상처, 불안, 공포 등 모든 괴로움이 고통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동물은 학대로 간주할 수 있어 앞으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 사육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개를 죽이는지 또는 고통을 주는지가 제기된다면 동물학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란 말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동물의 고통을 끊임없이 신고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언젠가는 개 사육장도 폐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에 유리하도록 최대로 법을 잘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최수현

2007.01.14 (17:55:48)
*.55.70.116

동물보호법이 강화된것에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싶지만...보호법에 제시된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쉬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하지만...차근차근 하나씩 세워 나가다 보면 꼭 좋은날이 올꺼라 믿습니다.
저도..그 기사 나올때 ㅎㅎ 저희 아버지가 절 부르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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