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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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코리아 헤랄드의 동물보호법 강화 관련 기사를 보고 그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법을 만들어 보겠다는 농림부에 일단 감사합니다.

농림부가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잔인한
동물학대를 막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라도 실행되어 어느 곳이든 동물학대가 보일 때는 즉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처벌조항이 있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만 준다면 ,그것은 우리 불쌍한 동물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동물보호가 이나라에 정착되는 첫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는 개고기를 당장 근절시키기는 법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위한 시작이라고 보고 다만 그 시작을 흐지부지하게 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래에 박수경씨가 지적한 "비록 한국에서 개고기 판매가 불법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에서  사실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는 먹는 동물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즉 수축물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개고기 판매, 도살, 전시는 모두 불법인 것입니다. 다만 문자로서 "판매는 불법이다" "개 도살은 불법이다"라고 적혀있지 않다는 것을 이용,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4년도 개고기, 개소주는 식품위생법상 혐오식품으로 규정 식당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조항에서 1차 위반시는 5일 영업정지, 2차 위반시는 15일 영업정지 3차위반시는 허가취소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식댱에서 개고기, 보신탕을 판매 못하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개고기를 내 놓고 판매 못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만 열심히 지키고  개고기 식당을 단속만 잘 해준다면 개고기는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니 이 개고기 문제를  복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해결해야 하는데도 불구,  그냥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모든 회원과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공격하도록 게시판에 올려두었으니 여러분께 다시 부탁하니 강력한 항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 부칩니다. 이것은 개고기 찬양자자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이제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경기를 치루는 동안 우리 한국팀은 너무 잘 싸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은 우리 팀이 16강, 8강, 4강으로 갈 때  기절할 정도로 좋아하였지만 저는 그 반대로 근심만 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국민은 우리 위치가 좋아지거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하여지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은 잊어 버리고,  콧대를 높이고, 어깨를 제끼고 거드름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도 있듯이 개고기 찬양자, 그리고 먹는 사람들도 "이제 동물학대국이라는 나쁜 별명을 듣게된 개고기 먹는 버릇도 고쳐보자" 고 겸손한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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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sort 조회 수
저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2002-07-04 6418
Korea Herald 기사에서ㅡ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강화를 고맙게 .. 2002-07-04 8054
폴리이야기.. 2002-07-02 7113
"저를 먹지마세요" 스티카를 원하는사람은 연락주세요.다시 보내주겠습니다. 2002-07-02 10305
7월 1일자 Korea Herald 기사에서 2002-07-02 7685
스티커요... 2002-07-01 7655
구본경씨네 진이와 나비 2002-07-01 7719
보내주신 사료와 후원금이요....성금 확인했습니다. 2002-06-30 9371
나의 사랑 폴리 2002-06-30 9564
나의 사랑 폴리 2002-06-30 10478
"저를 먹지마세요" 스티카를 원하는사람은 연락주세요.다시 보내주겠습니다. 2002-06-29 9902
.개고기업주연합회와 학생들 개고기시식파티 계획 취소. 2002-06-29 8081
사료 받았어요 2002-06-28 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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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편지올리려했는데 안올라가네여 2002-06-21 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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