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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082 vote 0 2003.09.20 (03:51:53)

농림부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번호 10133 게시일 2003.09.20

성명 김남호 E-Mail sungho59@kornet.net

제목 농림부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내용
농림부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1. 가축의 의미와 개
가축은 우유나 알을 생산하거나 고기와 가죽, 골분을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내는 애완용 개는 가축의 범위에 넣을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본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다. 개는 소나 닭, 돼지처럼 경제동물이 아니고 문화동물로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 1천만 애견인이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로서 키우는 개를 소, 돼지, 닭 등과 동일한 경제동물로 취급하여 함께 처리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잘못되었으며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2. 용어의 문제점
개정안의 가축에 추가될 개를 ‘애완용’, ‘경주용’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그 구분 기준을 정할 수 없다. 개의 주인이 식육견용, 인명구조견, 또는 맹인안내견, 경찰견 훈련을 받고 있는 개라고 한다면 모두 제외가 되는 것이다. 또한 개경주가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경주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3. 일관성이 없는 개정안
진도에서 보호되는 진도개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육지의 진도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지? 왜 같은 천연기념물인 삽살이는 제외가 되지 않았는지? 정작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진도와 삽살이는 개량과 등록의 대상이 안되고 나머지 애완용을 정부에서 개량과 등록을 한다면 진도와 삽살이가 나머지 400종류의 견종보다 우수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이 기준은 모순투성이의 개정안이다.

4. 전문성의 상실
* 맹인안내,인명구조,경찰,군,장애인보조 및 치유견 등에 대한 문제가 많다.
* 식육견, 순수종을 포함 모든 개의 집단사육의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다.
* 개를 가축에 추가함으로 인하여 파생될 주무부서의 의무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 개 전염성 질병(디스템퍼, 켄넬코프, 파보 등)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개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개의 견종, 성별, 나이에 따른 판매 및 교배 등 금액 산출 근거 및 주무부서/ 우리나라에서 순수종으로 인정하는 견종의 확정 처리 부서/ 순수종의 표준 제정 부서/ 교잡종의 도태에 관한 관리감독/ 전문인력 교육문제 등.

5. 사회적인 문제
현재 거품이 많은 애견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공급과잉의 가중문제(파산, 비관자살, 인질극:뉴스에 방송된 충무로 **애견 등 현재도 심각)로 농림부는 애견관련업체 12,000곳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농림부의 변명>
1) 예전에도 가축에 개는 속해있었다.: 이전에는 가축이 아닌 ‘기타가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피해에 관한 보상이나 제도적 보호를 하지 않았고, 기타가축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 애견인들이 요구하면 다른 부서로 넘기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2)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정해야 한다.: 현재 애견계는 50%가 거품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개가 가축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개를 집단사육하게 된다. 그런 개들은 경쟁력에서 떨어져 농민들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된다.

<건설교통부 도시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1. 문제점
1) 전체 국민중 대다수인 75%가 개를 좋아하고, 20%가 직접 즐기는 취미생활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하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다.
2)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3) 소수인에 의한 배설물 미처리를 전체 애완동물 동호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에서 기인된 것이다.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사람들은 도시공원에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길 자유가 있다. 애견인들은 당연히 자신의 애견과 도시공원을 출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과정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개인적으로 타인이나 공공 기물에 피해를 준다면, 가해 본인이 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1천만 애견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논리가 형성되며 본 개정안은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헌법을 위배하는 법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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