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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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184 vote 0 2003.11.08 (02:50:25)

많은 안건이 발생 했을때 점잖게 그들과 타협하여 풀어야 효과가 있는 일이 있고 강하게 대응 하여야 할 안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은 나름데로 많은 일을 처리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을때는 동붕보호단체들은 늘 나약하
고 단결도 안되며 항의나 조금 하다 끝나는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엿포장에 개소주 포함이라 쓰여진 안건은 우선 동물운동가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향숙회원의 용기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본 협회에 알려지고 그 일을 중요시 여기며 바로 대처 하시는 협회장님께 감사 드리고
생학방서 이같이 같은 마음으로 대응해 주심에 모든 회원들에게 한결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체간의 단결을 의미하며 법을 어긴 확실한 중거가 있을때는 고
발의 사례를 많이 남기어 법을 어긴이들을 벌하고 불법인것 조차 모르는
일반인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생학방 과 동보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일이 꼭 좋은 성과
를 얻게되어 많은 회원분들에게 힘 과 용기의 바탕이 되어 주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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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방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불법인 개고기, 개소주를 검찰이나 정부 모두 알면서도 묵인해오고 있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학방의 엿 속에 개고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수사의뢰는 아주 기발합니다. 그 일을 추진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포장업체인 "엠디코리아"에서 엿을 만든 업체인 한신식품의 요구(주문)없이 일방적으로 포장에 성분을 바꾸어 기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를 보면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7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분만 다르게 표시하여 유통시킨 것인지 실지로 개소주를 넣었기에 그러한 포장을 하게 되었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
>만일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광고를 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광고)외 '사기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 개소주를 실지로 첨가하였다면 개소주는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불법임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일은 개소주가 불법임을 모르는 국민에게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불법인 개소주를 선전한 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
>동보협에서도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실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개고기와 개소주가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불법이라는 것을 사회에 다각적으로 알려 위법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 제재를 받도록 하고 국민들의 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실을 제보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이 난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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