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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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019 vote 0 2003.12.06 (22:53:03)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2/11일 농림부에서
각 단체와 토론 됩니다. 이 안건은 단체 모두 일치된 마음으로
농림부에 대응 하여야 할것 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기견과 학대견을 구하고 보호하고 또 개 고양이의
무차별 도살에 항의 하여도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어 현상태와 같이 무법천지가 계속 되는것 입니다.

또한 계속 늘어만 가는 애견샵과 번식장도 큰 문제인것 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으면 우리 동물들은 고통의 삶에서
헤어날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동물학대국, 동물보호 후진국에서 벗어나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기사를 이수산님이 옮겨놓은것을 다시 퍼왔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재추진…내년중 입법화 ----------------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의 개고기 식용금지 명문화 요구 등으로 무산됐던 동물보호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농림부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1일 동물보호단체들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을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농림부는 선언적이고 포괄적 규정만 있는 동물보호법에 동물 학대행위의 유형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자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완동물이 늘어나면서 버려진 개, 고양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따라 시·도별로 동물보호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해 내년중 입법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의 법적 금지는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서 “동물보호 환경의 단계적 개선이라도 추진하자는 인식이 동물보호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월드컵을 전후해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해외 동물애호가 단체 등의 비난이 잇따르자 개에 대한 비인도적 방법의 도살 금지 등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동물보호론자들이 개고기 식용금지의 명문화를 요구해 무산된 바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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