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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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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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유기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즉각 시정해주십시오.



동물사랑실천협회
2003년 4월 2일



관악구 봉천동 청천초등학교 담벼락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눈꼽이 낀 상태의 황색 진돗개(6개월 가량)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개는 많이 고통스러워했지만, 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보자가 학생의 신분이라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치료만 된다면 입양하여 키울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19구조대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인계된 개는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도 박탈당한 채 기본적인 치료는 차치하고 물 한모금 마셔보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의 진료기관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경외심도 없이 참혹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서울대병원의 유기동물에 대한 무성의하고 비인도적인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유기동물에 대해 무원칙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실습과 실험을 즉각 시정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인 처치와 배려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과 보고

2003년 3월 29일 (토)

오후 4시10분경
제보자가 봉천4동 관악경찰서 앞 청천초등학교 담벼락에서 황색진돗개(수컷,6개월정도)를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개의 상태는 오른쪽 앞다리를 부상당해 심하게 절고, 눈꼽이 끼었으며, 고통스러워하며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일단 개에게 물을 주고, 옷을 덮어준 후 동물단체 몇 군데에 연락을 했으나 곧바로 구조가 불가능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차량 지원을 못하지만, 연계병원을 소개해주겠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오후 4시30분경
개의 몸집이 큰 관계로 제보자가 혼자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서 관악구청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구청직원 한 명이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와서 개의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잠시후 동네 아주머니의 신고로 119구조대에서 출동하였습니다.

오후 5시경
제보자는 동물자유연대에서 소개해 준 연계병원으로 옮겨주기를 희망했으나 119구조대는 서울대병원에서 무료로 치료와 보호를 해준다며 제보자를 설득했고, 제보자는 그 말을 믿고 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119구조대 측에서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도 묻지 않아 의아했던 제보자가 스스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고 계속 연락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후 5시30분경
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03년 3월31일 (월)

오후2시경
서울대병원의 여자직원과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개에게 한 처치는 수액을 꽂아준 것이 전부이며, 개가 그것을 물어뜯자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후3시경
개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을 알게된 제보자는 다급해진 마음에 다시 구청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동물구조협회로 인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치료만 된다면 제보자가 직접 키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후5시경
제보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개가 철창 속에 물도 없이 방치되어 있어서, 담당수의사에게 항의를 하자, 그렇게 안타까우면 왜 이곳으로 보냈느냐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119구조대에서 인계받는 유기견들은 인계되는 순간부터 개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서울대병원측에 있다는 기증각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개에 대하여 관여할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개를 데리고 나올 목적으로 개의 상태와 진료기록을 묻자 병원측에서는 유기견들의 진료기록은 없으며 그 개에 대하여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았고 단지 외관상으로 홍역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제보자가 소생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병원측은 정확한 검사와 치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생가능성은 5% 정도로 낮으므로 안락사가 최선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개가 고통 속에 신음하느니 살 가망성이 희박하다면, 안락사가 최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응급조치도 없었을 뿐더러 물이나 사료조차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관계자는 상당히 불쾌하다는 투로 응대하였습니다. 개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 물으니 치아를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후 6시30분경
동물사랑실천협회와 연락이 닿았고, 병원에서 실습견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개를 데리고 나오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병원에 다시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경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담당수의사는 안락사용 약품이 떨어져서 안락사를 시키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제보자가 서울대병원측에 인계된 유기견들을 실습 또는 실험용으로 쓴다는 사실과 기증 문제에 대하여 확인하여 하자 다른 수의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수의사는 서울대병원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원래 119구조대에서 유기견을 인계받을 때 기증각서를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2003년 4월1일(화)

오전 9시경
제보자와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이 함께 개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전 10시경
병원에 도착한 후 20분 정도 원무과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10시30분경
수의사가 개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개가 있는 케이지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개는 숨진 상태였고 수의사는 그제서야 개가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개에게는 아무런 수의학적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었으며, 기본적인 물이나 사료조차 없었습니다. 개가 방치된 채 죽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전11시경
이 사실에 대하여 서울대병원측은 자신들이 유기견을 돌봐야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대개 병원으로 인계되는 동물들은 상태가 나빠서 안락사를 하거나, 실험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동물협회 등에 연락을 취하여도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유기견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원들이 계속하여 항의하자, 이제부터라도 주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오후12시경
119구조대와의 "기증각서" 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관악소방서로 찾아갔습니다. 소방서 측에서는 기증각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기견들의 구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립병원에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구조한 동물들을 데려갈 동물단체가 있거나 인근동네에 연계병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공문의 형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동물들의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자 별로 많지 않다면서, 정식문서가 아닌 손으로 적은 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오후1시경
서울대병원에서 눈으로만 진단한 "홍역"이 의심스러워 개의 부검을 요청했으나 부검은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경
제보자와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회원들이 함께 양지가 드는 뒷마당에 개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요구사항

1. 이번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2. 유기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실습과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적인 원칙을 수립해야합니다.

3. 인계받은 유기동물의 사후조치에 대해 제보자 및 구조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사료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4. 유기동물에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치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수의학적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5.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합니다.

6. 인계된 유기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하며, 일정공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기동물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학술용 실습 도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부속병원 홈페이지 http://vet.snu.ac.kr/index2.html

Tel : 02-88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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