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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053 vote 0 2005.10.13 (21:30:07)

[뉴스와이어] 2005-10-12 15:33



(서울=뉴스와이어)10.12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열거한 사항중 “동물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개정안 제6조)은 다음과 같음

제6조(동물학대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함께 기르는 다른 동물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어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때리거나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굶주림·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행위

5. 도박·광고 그 밖의 영리 또는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관계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됨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보도자료 출처: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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