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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월 13일 MBC 뉴스 데스크






● 앵커: 보신 것처럼 비인간적인 도축에 대해서 최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 라는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개고기 논쟁이 또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나란히 보신탕집에서 회동을 가질 정도로 개고기는 공공연히 우리 사회의 음식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 개도축과 병든 개 등의 유통이라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던 개고기를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셈입니다.

이러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금선란 회장 (한국동물보호협회): 이렇게 나쁜 것도 이어간다는 것 개고기 합법화는 이 나라를 후퇴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죠.

● 기자: 우리의 고유한 음식문화라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행위라는 반대론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상현입니다.

[사회] 이상현 기자 2005.03.13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나란히 보신탕집에서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울화가 확 치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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