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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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화로 관리소장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리소장에게 공문은 보냈습니다. 내 동물이 이웃에 피해 주는 일이 없다면 10 마리를 키워도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큰소리를 쳐야만 그들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임수술을 해주지 앉아 동물들 배설물 냄새가 진하던지 많이 짖어 이웃에 수면방해를 준다면 협회도 돕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불임수술을 하여 많은 문제점을 될 수 있는대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층 한층에 10가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개를기른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저희아파트경비실 옆에는 3~4일전에 공고가붙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11조 6항에 4조에의거 가축사육금지를하며
>위반할시에는18조8항에의거조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칙금으로 조치하며 첫달에는 십만원 다음달에는배로불어난다는
> 것이 관리사무소직원과의 통화내용입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는 일단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2년정도를 데리고 살면서 저희는 동물병원말고는 개를 데리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떄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일또한 그리 많지않습니다.
>사실 개가 짖지않는다고 말하진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집은 아버지가아프셔셔항상 집에계십니다.낮에는 저와
>아버지가 있고 밤에는온 가족이다있어 개가 짖어대는시간은
>밖에 사람이 지나갈때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아두고 지나갈떄 개짖는 소리가 그렇게죄가됩니까?
>관리사무소와의통화에서 제가 어떤이유로 우리개를 없애야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관리사무소측은 2000년부터 정한것이고
>개가베란다에서짖으면 아파트가울리며 개가있으면전염병이돌고
>법으로도 절대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개를 기르는 가정으로써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워도 문도열지않고 개가조금이라도 짖으면 하는일도 멈추고 못짖게
>안아주고..그런데 아파트주민의 이유없는 반대와부딫혀
>소수의 개를사랑하는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눈치보며 개를 길러야한다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아까 우리층의10세대를 다들려보려고.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나중에나 내일이나 꼭 다시가서 물어보려합니다
>어떤피해를 입었는지 무었이 어떡해 불편하지..
>
>제가 이런문제를 혼자 풀어가는 것이어려워
>사이트에 이런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제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꼭 가르쳐주십시여
>많은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새동래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1)553-0570
>제 전화번호:011-850-1820
>제 메일:coco12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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