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요즘 이따금씩 네이버 화면에 뜨는 기사는 비위생적인 개고기식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가에서 잔인하게 도살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길에서 몽둥이로 패서 죽이지는 않도록 법을 만들었으니, 이제 깨끗하게 먹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군요. 한술 더 떠, 관련기사는 서울시 보신탕업소에서 중금속과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개의 '위생적인 식용'에 관한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인 것 처럼 쓰여졌지만, 서울시와 언론이 협력하여 사람들에게 '개를 깨끗하게 먹자' 라고 알리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선뜻 동의하겠지만 이것은 진짜 사실이 아니며, 개를 먹음으로써 오는 전반적인 피해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편지를 보냅시다. 견본편지라도 출력해서 보냅시다. 서울시에 희망이 없다면 반기문 총장께도 편지를 보냅시다.
--------------------------------------------------------------------------------

원본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5&oid=025&aid=0001966607

보신탕, 합법과 불법 사이

[중앙일보 주정완.강정현] 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보신탕집.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감시단'이란 글씨가 적힌 초록색 조끼를 입은 사람 셋이 들이닥친다. 말복(8일)을 앞두고 보신탕집 위생점검에 나선 김익주 축산물안전팀장과 단속반원들이다. 주인 김모(49)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들을 맞이한다.

주방 냉장고에선 개고기와 개뼈가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채 비닐로 대충 덮여 있다. 약 30분에 걸친 위생점검을 마친 뒤 김 팀장은 “주방이 다소 지저분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눈에 띈다. 이번에는 주의만 주지만 앞으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한다. 김 팀장과 단속반원들은 이런 식으로 7일까지 사흘간 보신탕 등 보양식 취급업소 약 2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개고기에 대해선 식품위생법·축산법·동물보호법 등 여러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만큼 오해와 혼란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고기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개고기는 불법인가=아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2조)고 정의한다. 개고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에 포함된다.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다. 음식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생 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개는 가축인가=법에 따라 정의가 다르다. 축산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축산가공법)은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 소·돼지 등 다른 가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개가 축산가공법에 의해 도축·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하는 과정에서 항생제·중금속·잔류 농약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산가공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88 올림픽 때 금지됐나=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서울시는 염보현 시장 시절이던 1984년 2월 보신탕 영업을 제한하는 '시장 고시'를 발표했다.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당시 '보신탕=개고기'라는 법규는 없었기 때문에 사철탕이나 영양탕으로 이름을 바꾸면 서울시는 사실상 영업을 묵인해 줬다. 물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 제한 고시는 88 올림픽이 끝나고 사문화됐다. 현재 서울시는 이 고시를 근거로 보신탕집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개 사육장은 불법인가=아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고 오물을 처리하는 개 사육장은 합법 시설이다.

◇길거리에서 개를 도축해도 되나=안 된다. 동물보호법에는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개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고기 맛이 좋아진다'는 속설도 있지만, 역시 불법이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글=주정완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포토샵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2005-01-18 10363
가입되어 좋고.. 미용봉사활동하고 싶습니다. 2004-07-01 10363
중앙일보에 촉구합니다. 2004-02-20 10363
서울 휘문고의 살아있는 고양이 해부사건!!! (냥이네 펌) 2003-10-20 10363
PET CARE :암컷의 천적 자궁축농증을 알아 둡시다. 2003-08-14 10363
교통사고 나신 고양이 代母 한영자씨 돕기에 한마음을 보냅시다! 2003-02-13 10363
병실에서 tv보다 어찌나 화나는지 또 무력한지. 1 2005-11-04 10362
아파트 관리규약 2004-08-15 10362
우리 튼튼이 좀 찾아주세요.ㅡ잃어버린 동물로 이제 올렸습니다 2002-10-29 10362
학교 동아리에서 유기견 관련 포스터 제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세염.. 1 2006-05-13 10361
달력 신청어떻게 하는지요?? 2004-11-28 10361
모임에 가보고 싶었는데.... 2003-12-16 10361
우리의 보호자 "보니" 2003-02-27 10361
길냥이....... 1 2009-07-30 10360
달력 잘받았습니다. 1 2006-01-10 10360
장군아 안녕(^^) 빨리 나아라. 2005-02-17 10360
농림부; 애견관련 축산법시행규칙개정에 대한 민원회신 2003-09-19 10360
공정위 및 여러 소비자 단체 연락처 2003-11-05 10359
연천의 누렁이보호소에 불이 났다고 하네요.. 2005-02-20 10357
의문 투성이의 조류독감과 화인코리아의 관계..(생학방) 2004-01-04 1035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