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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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할일이 없는듯 합니다. 아예 동물이 살수 없는 나라로
만들려는 모양 입니다. 어느 나라는 개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정부는 기껏 한다는 일이 개고기 합법화 추진에 이제는
공원 산책 금지, 갈수록 아파트에서는 개를 기르지 말라고 하고
밖에도 못나가고 결국 한국에서는 개를 먹는것으로만 사용 하라는
얘기 밖에는 안되는군요.

늘 생각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 정말 못났습니다. 이런 한심한 일 구상할
시간에 좀더 발전적인 일들이 쌓여 있을텐데,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내서 무법천지 동물 분양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 유기동물 불임수술
과 홍보 , 동물 보호소 보조, 마이크로칩 실행, 애견인에 대한 올바른
관념 교육 홍보 , 외국을 참고한 개 전용 공원 설립 계획등....


결론은 그깟 동물에게 신경쓸 필요없이 식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바깥 출입을 말던가 기르지를 말아라 하는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을 한다는 한심한 정부 사람들 입니다.

항의요? 물론 해야죠 , 시끄러워 못살겠다 할정도로 가족 친구 모두를
동원 해서도 항의 메일 엄청 보내야 합니다.
우리 동물 위해 하는일도 별로 없는데 항의 메일도 안보내면 자격이
없지요. 다른 단체도 알리고 또 알려서 모두 함께 항의 합시다.

이런 규정이 통과 되면 개 고양이 식용 금지는 더 어렵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 잠시 시간내어 항의 메일 보내는것이 동물에게는
평생이 좌우 됩니다.

우리 단결하여 이 규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합시다.
남성 회원분들도 많이 항의 메일 보내 주십시요.

" 부끄러운줄 알아라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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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제 이 신문기사를 읽고 화부터 났습니다. 사람과 개가 무엇이 다르다고 다른 길도 아니고 공원에서 산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애완견이 공원에 들어오는것을 단속할시간에 사람들이 쓰레기버리는 것을 단속하는것이 더 낳을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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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꼭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항의의 메일이라도 보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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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현씨 말대로 " 주인과 산책하는 동물이 공원에서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벌칙금은 이해하나 무조건 동물을 산책시킬 수 없다는 법은 불가하다"는 항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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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들어 줄 확률도 높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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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하면벌금을 내라니..
>>>변을처리하지않아서 벌금이라던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해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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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공원산책 과태료…2004년7월 최고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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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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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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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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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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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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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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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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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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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m²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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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군요~ㅠㅜ 2003-09-09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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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이 입양하실 분( 감사 드리고, 회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요.) 2003-09-09 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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