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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874 vote 0 2003.09.18 (07:18:37)


요즈음 너무나 화 나는 일이 많습니다.
개 먹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런걸까요? -.-;;;
날이 갈수록 왜 이러는 지 모르겠군요....

퍼 온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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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 내놓은 내년 7월에 시행될 법안-

애완동물 공원산책 과태료…2004년7월 최고 10만원 부과


내년 7월부터 애완동물을 데리고 근린공원이나 남산 등 도시자연공원을 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되고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남산 청계산 등과 같은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런 지역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입법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자연공원을 2006년 7월부터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역 안에 위치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단독주택과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도시공원용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공원 결정을 자동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공원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땅은 모두 8억2384만m²로 집계됐다







농림부의 망언-

건교부에 이은 농림부의 망언
내 용 건교부에 이은 농림부의 망언(妄言)

농림부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축산법의 기타 가축에서도 제외되어야 마땅할 우리의 애견이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개가 가축으로 구분되면 소, 돼지 등과 같은 취급(합법적인 도축, 거세 등등)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같은 악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애견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개정안 일부 발췌 *
오리, 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에 오리와 개를 추가함.
가축의 등록 대상에 오리와 개를 추가한다.(안 제5조, 안 제8조)

** KKC의 대응 **
우리 (사)한국애견협회에서는 농림부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면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 KKC 의 공식 활동 ***
2003년 9월 14일 농림부축산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공식 선언
2003년 9월 16일 개정안 반대 제안서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공문 전달2003년 9월 16일 농림부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경과 보고

** 2003. 9. 16. 농림부 담당자 면담 내용 **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임원들은 9월 16일 오후, 농림부 축산정책과를 방문하여 개정안 주요 골자인 ''개는 가축이므로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등과 함께 개량대상과 등록대상에 애완용, 경주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들을 포함시킨다’를 입안한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당연히 지켰을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의 모든 대화는 언성이 높아지고 말다툼으로 일관되었다.

<입안하기 전 담당자가 파악해야 할 사항>
1. 개와 애완용, 경주용 개의 정의 : 모르고 있음
2. 개정이 되었을 때 발생할 피해사례 :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정이 된 이후 개를 정부에서 등록과 개량을 하게 될 경우 부가적으로 따르는 직무 :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음
4. 대부분의 애견인들의 정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5. 개량과 등록을 정부에서 할 경우 필요한 사항들(전문성): 개정하고 이후에는축산법에 있는대로 알아서 한다고 함((법이 전문성을 해결해줄 것으로 알고 있음)
6. 본 개정안의 수혜자와 피해자, 및 정부의 대외적인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대화내용중에서>
1. 왜 이런 발상을 했는가?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2.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서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3. 전 세계적으로 개가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승격되고 있는 이때 다시 가축으로 회귀하는 법을 보았는가?
4. 1천만 애견인은 앞으로 견주(개주인)가 아닌 축산농가가 된다.
5. 정부에서 수백종류의 개들의 등록을 누가 전문적으로 할 것인가?
6. 지금까지 수많은 축산정책이 실패한 것이 바로 현실을 정확하게 조사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비호한 것이 이유인데 또 다시 그 전철을 밟게 된다.

- 대화 결과 담당자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애견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애견들이 가축이 된다면 합법적인 도축장도 생길 것이고 축산물 가공법에 의해 식품으로 인정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수 없이 많은 피해를(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법을 만들어 외국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압력, 모든 법들이 축산법을 적용: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 이용, 공동주택에서의 사육 등) 우리 1천만 애견인들이 받을 것입니다.

애견인 여러분, (사)한국애견협회 특별 게시판과 농림부 홈페이지>참여광장>농림부에 바란다 게시판등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게재하여 무지한 농림부 담당자들을 계도합시다.

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 www.kkc.or.kr




이글을 퍼다가 애견인들이 다 알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이런판국에... 개 사료값이 인상된다는군요...



인터넷싸이트로 저렴하게 구입해오던 사료를



병원과 샵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요구한다는군요..



점점 어처구니없어지는 일들...



애견인이 무슨 봉입니까???



비싼 병원비(비양심적인 수의사들도 많은 판국에..)



비싼 용품들, 비싼 사료들...



이렇게 저렇게.. 세금도 마니내는데...



왜 이런 제제를 받아야합니까???



출처 - http://cafe.daum.net/djschnau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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