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잘못된 규약에 의해 내 동물이 버림받게 된다면 동물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6조는 " 누구든지 동물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 차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개가 또는 고양이가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 벌금을 부과해도 무시하란 말들이 대부분인데...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 동물을 키우는 분은 내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 우리 동물식구가 이웃에 피해를 주지않는다는 자신감 있는 한)

왜 내가 이웃의 동의를 얻고 동물을 키워야 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나는 내 동물과 행복하게 사는데 누가 감히 내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느냐? 라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의 협회 글(kaps) 1134와 위 일반공지의 글 그 외에 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구요.
>지금 여기저기 둘러보니 서울쪽은 벌써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나보더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니 벌금을 부과해도 무시하란 말들이 대부분인데,
>막상 그런상황에서 관리소를 상대로 입씨름을 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할것 같아요. 부산에도 몇몇군데 공문이 붙었다고 하고...
>또 5월30일까지 각 아파트에서 결정을 해야한다는 말도 본것같고...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알아보다보니 지금 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건교부게시판에서 보니 정정방송도 안할것 같던데요.-_-+
>아파트에 공문이 나면 뭐라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할까요?
제목 날짜 조회 수
화가 납니다... 2004-03-16 9152
이사를 했는데요.정보수정이 안됩니다. 2004-03-15 9592
이사를 했는데요.정보수정이 안됩니다. 2004-03-16 10290
죽은애완견 봉투에 담아 버리다니...[동아일보] 2004-03-12 9849
동물보호협회를 방문하고 나서.. 2004-03-11 9118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죠 2004-03-18 9918
반려동물 장례문제.... 2004-03-06 8292
반려동물 장례문제.... 2004-03-10 7847
[매일경제신문]-'애완동물 사육시 입주자에 피해없으면 주민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2004-03-05 7815
강아지 외출시 배변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04-03-04 9319
강아지 외출시 배변처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04-03-05 9950
경기도 조치원에서 구조 되었던 개, 치원이의 최근 모습 2004-03-03 9646
치원이가 궁금했었는데... 2004-03-18 9053
유효재군...혹시 환경스폐셜(애완동물질병)녹화하셨나요.. 2004-03-03 9998
유효재군...혹시 환경스폐셜(애완동물질병)녹화하셨나요.. 2004-03-03 8338
건교부최신공지입니다. - 피해를 미치는 경우만 해당 2004-03-02 11002
서울시장이 저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2004-03-03 9835
부산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2004-03-02 9524
만약 아파트에 공문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4-03-01 9763
동물보호법 정신에 위배되는 규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004-03-02 974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