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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유통기한’ 애견 간식… 선물주려다 ‘독’될라

2008년 03월 02일 (일) 11:29   쿠키뉴스



  

[쿠키 생활] 애견숍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형형색색의 애견 간식들. 변을 잘 가렸거나 훈련을 잘 따랐을 때 등 ‘이쁜 짓’ 을 할 때마다 보상으로 주어지는 간식은 애견에게 특식으로 여겨진다. 견주들이 강아지에게 무심코 던져준 간식이 그들에게 건강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일부 수의사들은 “정체불명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부 저급 간식은 오히려 애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와 애견샵에서 잘 팔리고 있는 개껌 비스킷 육포 통조림 등을 직접 구입해 살펴봤다.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간식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식의 유통기간은 2년 이상인 제품도 많았다. 유통기한이 대부분 1년 이내인 사료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다. 합성보존제나 방부제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애견 간식은 사료와 같이 분류되는데 현행 사료관리법에는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간을 표시하게만 돼 있다. 때문에 고무줄처럼 늘려놓은 유통기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로 연어와 참치가 들어있다는 애견 통조림의 경우, 유통기한이 3년으로 명기돼 있었다. 2008년 1월에 제작된 제품을 2011년초까지 전시·판매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식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식이 변질돼 애견이 구토와 설사 등 고생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말 애견숍에서 구입한 강아지 간식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최근 발견했다. 포장을 개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유통기간이 올해 12월4일까지로 표시돼 있는 정상 제품이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한다는 점을 이용,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주부 임모씨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고양이 사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임씨는 “관할구청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애견사료를 제조·판매할 때 반드시 명기해야 할 등록 성분을 엉터리로 표기한 제품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농림부 사료공정서는 애견 사료의 경우 조단백질과 조지방, 칼슘은 최소함량을, 조섬유와 조회분, 인은 최대함량을 백분율로 적게끔 돼있다. 그러나 등록성분 6가지 중 일부만 적거나 최대와 최소를 반대로 적어 놓는 등 표기 기준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원료는 의무 표기 대상이 아니다. 향신료와 색소 등 내세우고 싶지 않은 원료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간식 살 때 소량씩 한달 내에 다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고 방부제나 색소 등 합성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가급적 구입해야 한다”며 “간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간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애견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란

2008.03.05 (0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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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나 이런거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료사고 그러면 덤으로 많이 주잖아요... 대리점에 물어보니 그런건 얼마든지 덤으로 줄수 잇다고.. 자기들은 사료를 업체에서 수입하지만 보통 육포나 이런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막 설명해주던데... 간식도 조심해서 먹여야 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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