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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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 귀댁의 안녕을 귀원하며 평소 우리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동물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제재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 민원요지
- 신봉동 00 아파트 단지내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0 답변내용
- 귀하께서 게재하신 신봉동 00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수지출장소 담당자와 현지 출장하여
아파트 경비원을 만나 동물학대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였으나 교대근무로 현장에
있지 않아 관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확인서를
받았으며, 재차 동물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지출장소및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또한 아파트 지역에서 배회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포획하여 동물
보호소에 보호될 수 있도록 수지출장소에 지시하였으며, 프랭카드를 제작하여 유기견
발생지역에 부착하고,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리후렛을 제작 우남아파트 지역에 배포및
마을방송을 시시 할 계획 입니다.

-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 떠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신봉동 00아파트 주변에 대하여는 개를 학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마을방송및 홍보문을 배포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농림부에서는 현재 열악한 유기동물 보호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50만이상 시군에
대하여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여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 하고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동물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동물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을 안전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좋으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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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1 2010-03-13 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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