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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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애완동물사육시 입주민 동의서를 받게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집에 생명체인 동물식구를 데려와 친구처럼 함께 살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일이 나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즐거운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이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의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이라고 하여 멋대로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웃에 피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을 때는 어떤 벌칙, 규칙, 규약 등을 만들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주민에게도 부당한 규약을  만들어 함께 묶어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인 것입니다. 피해를 주는 대상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마땅히 차별없는 규약을 만들어 벌금을 무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이든 아파트이든  동물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할 때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기가 죽는 행동을 보이면 이웃은 더욱 업신여기며 약점을 잡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항상 회원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키우는 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데도 키워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요. 또 한가지 더 <서울시가 만든 규약이  동물보호가 아닌 동물학대가 된다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정이 시에서 나오게 된 사유는 아마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또 소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웃에 피해를 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여 조용히 사는 선한 주민까지 정신적 상처와 경제적 손실을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는 잘못하고 있는 사람만을 가려내어 벌금을 물 수 있는 규약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서울 시청에 문의하여 보도록하고, 공문도 보내어 부당한 규정을 철회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아래 파란글씨의 규약을 만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의하여 주십시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등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에 대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고>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빨강글씨를 삭제하고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등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 중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로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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