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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1172 vote 0 2004.02.27 (13:48:18)

[애완동물]애완동물 화장은 불법쓰레기로 분류 버려져

동물학대 처벌규정도 형식적…법개정 요구 거세

‘애견인 1000만 시대…’애견협회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사람은 280만가구(전체 가구의 20%), 4인가족 기준으로 추산할때 1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국내에는 많은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있다. 키우는 동물도 햄스터, 원숭이, 새, 파충류까지 그 종류가 점점 다양해진다.

용어도 달라지고 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애완(愛玩:사랑 애, 가지고놀 완)’이란 단어에 사람들이 가지고 놀다 지겨워지면 쉽게 버려도 되는 ‘장난감’이라는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이라는 개념이 강조된 ‘반려동물’ ‘동반동물’ ‘가족동물’ 등으로 부른다. 동물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질 만큼 인간에게 가까이 와 있는 셈이다.

◆현실에 뒤떨어진 법=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적 현실은 여전히 ‘과거형’이다. 동물의 번식과 판매·유통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물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및 감시 조항조차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할 뿐 주무 부처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나마 있는 규정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되지 않는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가 예방접종 한 번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며칠 만에 죽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번식장 환경을 고발할 수도, 판매자에게 예방접종 의무를 요구할 수도 없다. 이를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산 지 며칠 만에 죽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재경부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 보상받기란 힘들다.

이렇게 죽은 강아지는 쓰레기로 분류돼 비닐봉지에 담겨 ‘처리’된다. 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던 사람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은 악취 발생 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소에서 죽는 동물들은 화장 대신 이렇게 쓰레기장에 버려진다.

언론에서 몇번 소개됐던 애완동물 화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규정도 그저 선언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잔인하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이나 상해를 주거나 ▲유기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대자를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황미경 간사는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주인에게서 압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발은 더 가혹한 학대를 낳기 때문에 단체들이 자비로 주인에게 돈을 주고 동물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며 압수권이 보장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유기 동물들도 마찬가지.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이미 버려진 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한수의사협회나 동물보호단체들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전망=그런데 최근 농림부가 2002년 추진하다 무산됐던 동물보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현재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 2월 중으로 개정안을 작성해 올해 안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농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고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사료 급여와 적정 휴식 및 수면 보장을 의무화하며 ▲동물 학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위반자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물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행위 고발을 위한 동물보호감시관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보호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단체로 결성된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 (회장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는 의견을 수렴해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문수 실무위원장은 “농림부의 개정 방향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학대 유형의 세분화와 동물보호감시관의 권한 등 아직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농림부와 조율이 가능한 수렴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기자/wine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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