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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262 vote 0 2007.01.08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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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행위 벌금 200만원으로 상향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고양이 등록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맞춰 곧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 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역별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내 전체 개.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약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둬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도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료 공급, 차량 구조 등의 준수 사항도정해 담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육 가정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버려진 유기(遺棄) 동물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물 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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