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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3627 vote 0 2002.06.19 (15:10:07)

저는 12층 한층에 10가구가 사는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개를기른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저희아파트경비실 옆에는 3~4일전에 공고가붙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11조 6항에 4조에의거 가축사육금지를하며
위반할시에는18조8항에의거조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칙금으로 조치하며 첫달에는 십만원 다음달에는배로불어난다는
것이 관리사무소직원과의 통화내용입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는 일단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2년정도를 데리고 살면서 저희는 동물병원말고는 개를 데리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떄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일또한 그리 많지않습니다.
사실 개가 짖지않는다고 말하진못합니다.
그러나 저희집은 아버지가아프셔셔항상 집에계십니다.낮에는 저와
아버지가 있고 밤에는온 가족이다있어 개가 짖어대는시간은
밖에 사람이 지나갈때 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아두고 지나갈떄 개짖는 소리가 그렇게죄가됩니까?
관리사무소와의통화에서 제가 어떤이유로 우리개를 없애야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관리사무소측은 2000년부터 정한것이고
개가베란다에서짖으면 아파트가울리며 개가있으면전염병이돌고
법으로도 절대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개를 기르는 가정으로써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워도 문도열지않고 개가조금이라도 짖으면 하는일도 멈추고 못짖게
안아주고..그런데 아파트주민의 이유없는 반대와부딫혀
소수의 개를사랑하는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눈치보며 개를 길러야한다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아까 우리층의10세대를 다들려보려고.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나중에나 내일이나 꼭 다시가서 물어보려합니다
어떤피해를 입었는지 무었이 어떡해 불편하지..

제가 이런문제를 혼자 풀어가는 것이어려워
사이트에 이런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제가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꼭 가르쳐주십시여
많은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새동래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1)553-0570
제 전화번호:011-850-1820
제 메일:coco12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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