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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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804 vote 0 2005.09.17 (12:08:39)




정보 고맙습니다. 백은재 회원께서는 부산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대구에 있어 함께 관할 경찰서에 알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보도록 해요. 아래 글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1 주택가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을 도살할수 있는가?

답.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음식으로 가공할 수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의 식품 공전에도 개는 음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를 죽여 음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택가에서 혐오스런 행동과 동물학대 행위는 위법이므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락하여 주십시요. 단 사진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가정집으로 개 열마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찍어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에서 개를 도살하는 장면도 찍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건 어렵겠지요. 개 비병소리 같은 것을 녹음해두는 것도 괜찮지요.

2 집 없이 거리에 배회하는 개라하더라도, 개장수가, 잡아가는것(도살목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가?

대부분 개들은 집과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있는 동물이 잠시 밖에 나와 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들을 개장수가 수거하여 가는 것은 첫째는 절도죄에 들어가고 둘째는 잔인하게 도살하게 되므로 동물학대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처벌이 가해진다면 어떤처벌이 있는가?

현행법에서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동물학대죄에는 벌금 20만원 정도인데 죄질이 크면 따라서 구류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 전화드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언니가 봉고차로 실려온 잡아온듯 공포에 질려있는 개들을(애완겨포함:열마리정도) 어느 주택으로 실어 나르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
>
>아마도 도살하여 개고기 시장에 내다팔려는듯 해보였답니다.
>
>제가 궁금한건
>
>1 주택가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을 도살할수 있는가?
>
>2 집없이 거리에 배회하는 개라하더라도, 개장수가, 잡아가는것(도살목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가?
>
>3 처벌이 가해진다면 어떤처벌이 있는가?
>
>냉정히 대처하기 위해 감정을 삭히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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