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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보고
by 김귀란 (*.105.144.89)
read 9635 vote 0 2005.02.02 (14:51:13)



요지: 개, 고양이등 생명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동물학대 행위 등을 금지시켜 주기 요망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여 농림부로 이첩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물보호 대책을 건의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1년 제정된 현행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동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의견조회 중입니다.
3.현재 의견조회 중인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등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확대하며, 반려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사육과 실험동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판매업·실험동물공급업 및 동물장묘업을 제도화하는 한편, 법령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예방접종 및 인식표 부착의무화와 인식표가 없이 나돌아 다니는 개·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시어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농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 원 처 리 담 당 부 서

소속 농림부 가축방역과
직명 행정사무관
성명 김규억
전화번호 02-50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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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제 글의 주장이 좀 약했나봅니다.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군요. 개식용반대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하여 다시 글을 써야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올린 민원은 농림부로 이송되어 관련정책 추진시 소중히 참고토록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주장만 피력하면 한 줄이든 열 줄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도 더욱 열렬히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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