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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강화?
by 박지아 (*.104.29.219)
read 9131 vote 0 2006.02.13 (11:35:55)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감시관도 생기고 처벌도 강력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좋은점만을 부각시켜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가 우려하고있는 개고기에 대한 문제를 은근슬쩍 덮어두면서 보호법이 좋은쪽으로만 개선된것 처럼 눈속임을 하는것 같은 기분이드네요
개식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올해의 병술년 시기로보아 분위기상 쉽지 않을거라 믿고싶은데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가요 아무런 진전이 없나요?
올해야말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에 그나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올해는 저도 무언가 특별한일을 하고싶습니다.

김 재 국

2006.02.14 (02:18:26)
*.122.193.194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보호법 책갈피속에 무엇인가 끼워져 있는것 같애요.. 병술년에 밀리면 앞으론 더 힘들어 질지도 모르겠고..
kaps

2006.02.15 (02:14:47)
*.203.152.236

2005년 농리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긍정적 면으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이외에도 동물운송에 대한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해도 아직도 미약한 상태
이며 법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에 관한 조항들에서 ‘이하’를 모두 ‘이상’으로 바꾸고 거듭하여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분명
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눈에 띄는 약점으로는 동물학대자에게서 동물을 빼앗아 올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동물학대자가 동물을 다시
는 소유못하도록하는 규정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발생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임수술 운동 확산, 교육, 홍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의 주요인인 개식용문제를 외면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도 제공하지 않으려 든다는 데서 발생합니다. 정부는 한국
에서 개고양이를 먹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구실하에 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명확히 정의해달라는 본 협회의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분명히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제의 도입은 등록한 개, 고양이는 반려 나머지는 식용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이 영속화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은 개식용 위생관리를 위한 정부의 최종보고서에서 “이러한 애완견 등록제의 시행은 식용견과 애완
견을 구분하고, 애완견의 식용이라는 외국의 비난 감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데서 분명해집니다. 애완견 등록제를 동물보호차원이 아닌 개식용합리
화 일환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등록제가 동물보호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 반드시 개고양이 식용근절의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항의 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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