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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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198 vote 0 2005.02.10 (12:55:09)


열차내에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애완용동물과의 승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은 용기에 넣어 용기안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하고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문구에 관하여 지적해주신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지칭하신것처럼 어느 한 종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의 경우를 염두해두고 정의한것이며 따라서 애견이동장 등의 용어는 반영이 어려움을 답변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아무리 그래도 용기라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

다시 건의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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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징한데요. 2005-02-11 7999
감동적이네요~ 2005-02-11 9270
저번에 철도청에 올렸던글이 답변이 왔는데..! 2005-02-10 8240
저번에 철도청에 올렸던글이 답변이 왔는데..! 2005-02-10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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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수술과 목줄 이름표 꼭 중요하죠. 2005-02-08 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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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엄청난 식구네요.. 2005-02-06 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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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아직도 입양이 안됐나요.. 2005-02-06 8990
연천 보호소에서 올리는 말씀 2005-02-06 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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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를 보구 왔습니다.답변입니다. 2005-02-05 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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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05-02-05 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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