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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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472 vote 0 2003.09.18 (07:33:07)



http://www.withanimal.net/index.html
여러분 이번에 농림부에서올린 <축산법시행규칙입법예고>를 읽어봐 주십시요. (입법예고일 2003년 9월 17일까지)
그중에 6조와 8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말로 한다.

==> 개정후
제6조(개량대상가축) 영--------중략--------- 말, 개 및 오리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 개정후
제8조(가축의 등록 등)① (현행과 같음)
②----중략 ----------------- --------------토끼,개,오리로 한다. 다 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진도개보호지구내에서 사육되는 진도개는 제외한다.

========================================================
- 위의 개정안 법령을 자세히 보면 교묘하게 도박산업의 일환인 경주견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6)조에는 개와 오리를 일단추가로 가축으로 명시 하였으며
(8)에는 갑자기 "경주견"이란 없던 용어을 슬쩍끼웠고 다만 진도개협회의 반발을 염두에두어 국견이라 칭하는 진도견만 쓸쩍 빼는 문구를 달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동물을 이용해 합법적인 도박산업을 도와주려는 의도"인것이 분명합니다. 지난몇년간의 로비가 먹힌것입니다.

- 이미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주견은 서양에서는 동물학대로 인식되어 사양내지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를 지자체의 경기부활이라는 사탕발림에 눈멀어전국민을 또하나의 도박판을 법으로 보호해주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경주견에 돈을 투자한 업자들이 로비를 안했을리도 만무입니다!
허가도 나지않은 경주견사업자모집광고가 주요일간지한면 을다써서 올릴만큼 뻔뻔했던것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보니 어떻게 그럴수있었는지 짐작케됩니다. 농림부와 손발이참 잘 맞았다싶습니다.

지난6월에는 전국 시민단체가 모여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창립선언문 발표>까지 했건만정부는 귀도 눈도 없는 그야말로 나무토막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입법예고가 오늘까지이므로 시급합니다!

정부가 이번 축산시행규칙 입법을통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또하나의 도박장을 만들어 정신과 경제를 멍들게하는 일을 그만둘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반려견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있는 친구들을 먹거리로 규정짖는 만행을 중단하는데 힘을모아주세요!

아래에 글을 올려서 또하나의 도박장이 합법화되는것을 막읍시다!

http://www.maf.go.kr/06_talk/madang04.asp
(농림부에바란다 게시판)

http://www.puppyfarm.co.kr/bbs/zboard.php?id=board2222
(농림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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