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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개고기등 법적인 문제는 없나.. 정부는 나 몰라라
보신탕, 법적인 문제는 없나
일간스포츠 2003년 08월 11일 (월) 14:03

'정부는 나 몰라라.'

동물 애호가들은 정부가 엄중하게 개고기 식용을 금지.단속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관련 법을 제정, 도살 및 유통을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보면 개고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확히 말하면 관련 법규가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_ 197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면서 개고기는 가축과 축산물에서 제외됐다. 개를 도축하는 환경.위생관리, 유통에 대한 기준이 없다. 법적 제재 밖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_ 1985년 88올림픽을 앞두고 '복지부장관과 시.도 지사가 조리 판매를 금지하는 혐오식품군에 개고기와 개소주가 포함된다. 단 면소재지 이하 지역에서는 개고기를 팔 수 있다'는 이상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정했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보건복지부는 '혐오식품에서 개고기가 빠진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시.도 조례_ 문제는 일부 시.도가 이미 사문화된 시행규칙을 근거로 개고기 식용 금지를 정한 조례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찬영 씨는 "고발이 들어오면 시.도 조례에 의해 단속을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기형적인 법 시스템이다.


◆동물보호법_ 농림부 법령으로 비인도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막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소나 개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구타하여 잡는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동물 도살, 도살된 개를 통째로 내걸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_ 2001년 12월 김홍신 의원 등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제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1999년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자는 안을 발의했다가 농림부 반대로 폐기됐었다.


보신탕업자들은 "엄연한 개고기 현실이 있는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피해는 우리만 본다. 위생적인 도축장을 지으러 해도 허가가 안 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엄연한 개고기 현실이 있는데 정부는 해결할 의지도 보이고 않고, 아무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정부는 개고기 식용이 문제화되는 것을 싫어해 내버려두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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