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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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이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몇일전 경비 아저씨가 와서 입주민 애완동물 사육금지 동의싸인을 받아오더니 관리사무소장이 직접와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경고 후 벌과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나와 있네요... 저의 아파트도 그럴것 같은데, 벌칙금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알고 싶어서요... 또 하나 궁금한건 벌칙금을 물게하면, 이후에는 키워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회장님 말씀대로 달력에다가 소란피웠던 시간과 날짜, 관리 소장 방문일자 등을 다 적어 놓았구요, 고양이도 불임수술한 이후 전혀 소음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심란해 죽겠네요..^^

노소라

2007.07.04 (20:54:01)
*.124.149.102

참! 핸드폰으로는 정기후원이 되지 않나요?
kaps

2007.07.05 (00:06:39)
*.200.247.54

전화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지만 내 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동물사육금지를 요청 못합니다. 개는 때때로 짖는 문제로 이웃에 항의를 약간 받기도 합니다만 고양이는 불임수술만 하면 전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관리측이나 이웃사람들의 항의를 들을 이유도 없고, 싹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완동물금지 동의 사인도 해 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비에 벌금을 부과 시킨다면 관리비를 계속 내지 마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관리비 안 낸다고 난리를 치면 벌금내용을 삭제할 때까지 못낸다고 하십시요.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 측에서 답답할 것입니다. 계속 안내면 단전 단수를 하겠다고 협박 할런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할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 때는 바로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이유없는 단전, 단수는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정기 후원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만 휴대폰으로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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