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고          발         장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범죄사실
2009년 3월 7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88-1 근처 연세학원 주차장에서 살아있는 개를 좁은 케이지에 짐짝처럼 쑤셔 넣은 채, 트럭의 짐칸에 실어 놓음으로써 그 개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손상을 입혀 고통을 줌.  

5. 고발이유
동물 학대 행위는 생명경시풍조를 유발하며 나아가서는 인간생명을 경시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사회 평화 및 질서유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위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동물학대자(차량번호 00마 0000의 차주)를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고발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많은 수의 큰 개들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철장에 넣어두면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여 근육, 내장에 고통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2항 2호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제25조(벌칙) 제1조 1항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생략
7. 생략


2009년 4월 2일
고발인 (재)한국동물보호협회

거창경찰서 귀중



별첨 : 증거자료.








이보엽

2009.04.04 (17:33:19)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배을선

2009.04.07 (17:30:15)

이런모습안볼수 있는 규체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학대와 유기견이 생기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이런일 생길때마다 문제삼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이에대한 답을 법으로 만들어주셔야합니다
김은주

2009.04.28 (00:51:27)

진짜 불쌍하네요....ㅜㅜ
이런경우 처벌은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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