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고          발         장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범죄사실
2009년 3월 7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88-1 근처 연세학원 주차장에서 살아있는 개를 좁은 케이지에 짐짝처럼 쑤셔 넣은 채, 트럭의 짐칸에 실어 놓음으로써 그 개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손상을 입혀 고통을 줌.  

5. 고발이유
동물 학대 행위는 생명경시풍조를 유발하며 나아가서는 인간생명을 경시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 사회 평화 및 질서유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위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동물학대자(차량번호 00마 0000의 차주)를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고발합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많은 수의 큰 개들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철장에 넣어두면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여 근육, 내장에 고통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2항 2호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제25조(벌칙) 제1조 1항을 적용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생략
7. 생략


2009년 4월 2일
고발인 (재)한국동물보호협회

거창경찰서 귀중



별첨 : 증거자료.








이보엽

2009.04.04 (17:33:19)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배을선

2009.04.07 (17:30:15)

이런모습안볼수 있는 규체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학대와 유기견이 생기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이런일 생길때마다 문제삼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이에대한 답을 법으로 만들어주셔야합니다
김은주

2009.04.28 (00:51:27)

진짜 불쌍하네요....ㅜㅜ
이런경우 처벌은 받는가요?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366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4584
365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5353
364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5145
363 동보위(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4122
362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4505
361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4016
360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5512
359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4239
358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3957
357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4254
356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5525
355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3983
354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3957
353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4099
352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3914
351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4286
350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3997
349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4245
348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4497
347 대화를 할 때와 항의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2004-04-16 1818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