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 협회 입장에서 볼 때 보호법 안에 개식용 문제가 걸려있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등록, 벌금 문제 등 내년에 시행되면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홍보하는 책자를 스켄하여 일단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점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2008.01.09 (01:41:35)

그럼 시행하기 이전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여?
kaps

2008.01.09 (23:01:49)


27일 이후가 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하여 각 가정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그냥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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