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전라북도 익산의 조류독감으로인한 주변동물살처분에 관하여 12월 4일 농림부에서 보내 온 공문 내용입니다.

이 농림부의 공문이 사실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름품의 김효진씨의 글이나, 신문기사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라도 익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문이 팩스로 들어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아래에 그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농림부

제목 AI 발생 관련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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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부 가축방역과-6692('06.12.01)

2. AI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에 관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개 577마리를 살처분.매립한다고 잘못 보도하여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AI 방역지역 내에서 현재까지 살처분된 개 두수는 총 8두(발생농장 4두, 인근 4농가 4두)이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우리부에서는 고병원성 AI의 확산방지와 인체감염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역조치를 함에 있어 동물의 살처분 대상과 범위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단체에서도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 논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부  장  

고중철

2006.12.04 (22:46:33)

개뿐 아니라 고양이, 돼지까지 살처분한다고 한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뉴스에서도 처음에는 닭과 개, 고양이, 돼지를 살처분한다고
보도하더니 몇일 지나니 '살처분 (가축)동물' 이 몇마리 라고 표현하더군요.
닭과 오리만 살처분했다면 '닭/오리의 살처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들으면서도 모호한 표현같아 계속 찜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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