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두류공원 너구리 방사.

2006년 10월 7일 밤 9시경 대구시 두류공원 내에 서식하는 약 20마리 너구리 중 어린 녀석 한 마리가 서식지에서 이탈하여 도로로 나오다가 차에 치였다. 다행히 심한 상처는 아니었고 가볍게 뒷다리에 상처가 있었고 다리도 절었다. 두류공원에서 운동나온 사람들에게 발견된 너구리는 곧  협회로 신고되고 구조받게 되었다. 다리 상처를 치유하는 동안 충분한 음식도 먹고 회복된 너구리는 불임수술도 받았다. 그리고 10월 12일 다시 두류공원 살 던 곳으로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말씀을 전합니다.

**두류공원 사무실에서 너구리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고마우나 불임수술을 받지 않은 너구리들 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곧 교통사고 및 피해가 잇달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달서구청 환경과(053-667-2571)에 전화를 하여 두류공원 너구리들을 포획. 불임수술을 권하여 일정한 수의 너구리들을 그 곳에 살도록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구조할 당시 모습.



너구리들이 모여 산다는 곳에 도착하여 케이지 문을 열어주고 풀어주었다.







병원에서 나올 때 담아 준 음식과 물은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두류공원에서 준다는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을런지... 약한 너구리가 매우 안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숲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부디 탈 없이 잘 살아주었으면 바란다.

박상준

2006.10.14 (18:49:20)

안타깝네요~!!
두류공원내에 20마리가 서식한다는건,,,,아마,,,,힘들듯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컹~!!-_-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그곳에서 벗어난다면 진짜 갈곳 없게 되겠네요?!
이런~!!위치상으로 봤을땐 있을곳이 안돼는군요~!!
전병숙

2006.10.14 (20:29:49)

이제,좀 있으면 날씨도 추워질텐데,,,그리고 먹을 것도 없을텐데,,,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상처를 치료해주셔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너구리의 뒷모습이 왜그렇게도 쓸쓸해보이는지,,,,,휴.
동물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도 혹독한 세상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하고
나오는건 한숨뿐이네요.

동물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상!!!
동물사랑하는 우리들의 일상도 그렇게 매일 가슴한켠에 피흘리며 상처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늘,,,그런 마음의 무게를 걸머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하나의 상처가 되어 날마다 우리마음을 할키는군요.
여태영

2006.10.19 (01:34:49)

아...두류공원 자주 가는데...너구리가 살고 있었군요...처음 알았습니다..거기 차들 쌩쌩 달리는데...도로도 큰도로가 많고...걱정이네요...사고라도 당할까봐...차리리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생활하면 좋을텐데말이죠...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366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4467
365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5224
364 동보위(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5006
363 동보위(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4016
362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4377
361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3885
360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5393
359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4128
358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3841
357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4145
356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5441
355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3852
354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3839
353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3980
352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3778
351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4185
350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3877
349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4142
348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4356
347 대화를 할 때와 항의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2004-04-16 18069
Top